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한 끼워넣기 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22 (2014.12.11)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한 끼워넣기 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넣기 거래를 들 수 있고,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2015누309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A
영등포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구합6722
2015. 7. 21.
2015. 9. 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OOO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2.의 나. 인정사실 중 증거부분인 "[인정근거]" 앞에 아래의 ㈖, ㈗항을 추가하고, [인정근거]란에 을 제18, 19호증, 당심 법원의 BB무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포항세무서장은 2012. 11. 5.부터 2012. 11. 23.까지 CC제강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CC제강이 포항공장 등에서 발생한 고철을 실제 원고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원고가 아닌 BB무역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9. CC제강에 대하여 2008년 제1기분부터 2011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에도 CC제강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 반포세무서장도 BB무역이 원고에게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고 2012. 6. 13. BB무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경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BB무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그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OOOO구합OOOOO호)를 제기하였다가 2015. 4. 27.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다. 판단
1) 판단기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으로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 넣기 거래'를 들 수 있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과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고철거래와 관련하여 BB무역과의 사이에서 고철 매매에 관한 기본적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개별적인 고철거래가 있을 때마다 거래단가 등을 협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거나 고철 중간상 간의 거래에서는 반드시 현장에 나가 실물 이전에 직접 관여하여야만 그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고철거래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공급주체는 어디까지나 CC제강인데, CC제강이 BB무역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BB무역이 해당 고철을 CC제강으로부터 매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한 중간상인 것처럼 명목상 키워 넣기 거래를 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① 원고가 2008. 4. 14. EE씨엔씨, CC제강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CC제강으로부터 CC제강의 각 공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공급받아 EE씨엔씨에 공급하여 오던 중에, BB무역이 거래에 끼어들어 2008. 5. 1. 원고와 CC제강의 각 공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공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고철을 공급하는 계약상의 주체가 BB무역으로 변경되었다. ② BB무역의 대표이사 민II의 형인 민JJ가 운영하던 홍콩OOO은 2006. 12. 20.경 CC제강의 2대 주주로서 그 주식 OOO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8년경 그 중 OOO주를 처분하였고 2011년 초경 나머지 주식 전부를 처분하였다. 민II는 홍콩OOO의 국내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였다. CC제강이 홍콩OOO을 통해 중국 업체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기존보다 저렴하게 HR 코일을 구입할 수 있게 돼 많은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자, 그 거래 성사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BB무역으로 하여금 시세차익을 얻게 하려고 BB무역을 거래에 끼어들게 한 것이다(을 제10호증 참조). ③ 원고의 본점과 CC제강의 서울사무소가 같은 건물에 있었고(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 2007년에는 함께 직원들의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09년 원고가 유상증자를 할 때 CC제강이 OOO주를 취득하는 등 원고와 CC제강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원고와 CC제강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표이사 역시 BB무역이 거래에 개입하게 된 동기를 알았다고 보인다. ④ BB무역은 CC제강으로부터 고철을 직접 인수하는 작업 또는 인수작업 지시 및 계근량 확인 등 의 통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다. ⑤ CC제강이 BB무역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포항세무서장이 CC제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하였음에도 CC제강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⑥ 반포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점 등을 이유로 BB무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경정처분을 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보면 BB무역 역시 소송을 통해 그 각 처분을 다투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