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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207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34]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기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범위

나.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다른 의무자에게도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의2 제1항, 지방세법 제127조의2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96조의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2항 등의 규정내용과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기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의 요건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만 있으면 되고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할 필요는 없다.

나.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확정됨을 요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과세처분은 별도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여 다른 의무자에게도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지방세법 제127조의2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의2·제79조의3 제2항 등의 규정내용과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수용등으로 한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의 요건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만 있으면 되고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계속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할 필요는 없다 고 할 것인바, 원고 1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수용된 토지와 연접한 구인 부산 남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으며 그 이전인 1982.3.26.부터 1984.1.24.까지 역시 연접구인 부산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일이 있었으므로, 위 원고는 위 각 규정 소정의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세의 납부를 고지한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에 "원고 1 외 1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원고 1 이외의 나머지 1인이 그 기재 자체로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원고 2에게는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지방세법 제18조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피고가 같은 법 제51조의2 제3항에 따라 원고들을 대표하여 원고 1에게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확정됨을 요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과세처분은 별도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 1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여 원고 2에게도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1.9.10. 선고 91다16952 판결; 1992.4.28. 선고 91누118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산출서를 1건으로 작성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도 1통으로 작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