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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다374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2.1.(985),630]

판시사항

위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여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절차 이행을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설사 그 폐쇄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의 방법으로 그 회복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은 그 표제부의 주말된 부동산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기번호를 되살리는 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이를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없고 등기의무자의 존재 또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설사 법률이 규정하는 폐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되었거나 또는 그 폐쇄가 위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이 그 폐쇄사유와 절차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하여 직권으로 이를 회복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1992.5.22. 등기 제1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예규 제468항 참조), 소송의 방법으로 그 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구연중

피고, 상고인

사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처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산하 축동면 계장이던 소외 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5. 5. 30.경 그 인접한 곳에서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이 사건 토지도 포함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촉탁함으로써 그 등기부인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등기번호 제1609호의 표제부가 말소된 사실, 위 말소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원심 공동피고 정은택 앞으로 위 등기소 1965. 2. 17. 접수 제36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위 정은택의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1975. 3. 25. 위 정은택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위 말소등기는 아무런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5. 5. 30. 말소등기된 위 등기번호 제1609호 토지등기부 표제부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설사 그 폐쇄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의 방법으로 그 회복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8.9.6. 선고 87다카1777 판결 ; 1987.12.22. 선고 87다카1097 판결 각 참조).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은 그 표제부의 주말된 부동산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기번호를 되살리는 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이를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없고 등기의무자의 존재 또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설사 법률이 규정하는 폐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되었거나 또는 그 폐쇄가 위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이 그 폐쇄사유와 절차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하여 직권으로 이를 회복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1992.5.22. 등기 제1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예규 제468항 참조), 소송의 방법으로 그 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를 상대로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도 없이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1993.6.25.선고 93나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