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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 09. 03. 선고 2014누30 판결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3-구합-97(2014.01.15)

제목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옳다.

사건

(제주)2014누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제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구합97 판결

변론종결

2014. 6. 11.

판결선고

2014. 9.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고 제1심 판결서의 이유 중 제2의 가.항 "원고의 주장" 부분(제1심 판결서 제2쪽 마지막 행부터 제3쪽 제8행까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바꾸어 적고, 제2 다.의 2)항 "판단" 부분(제1심 판결서의 제6쪽 제9행부터 제8쪽 제17행까지의 부분) 전체를 아래 제3항 판단 항목과 같이 바꾸어 설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항을 삽입하고 그 내용으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19.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2. 11. 13. 기각되었다."를 덧붙임

O 같은 판결서 제6쪽 표 아래에 다음 사항을 추가함

다)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은 2011. 12. 29.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산출물인 "축구용 완구"를 특허출원(출원번호 제OOOO-OOOOOOO호)하였고, 2013. 11. 19. 공동명의로 특허등록(특허 제10-OOOOOOO호)을 완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일부로 웹게임(WebGame)을 개발하기 위하여 1차 사업연도에는 '게임기획과 디자인'을. 2차 사업연도에는 '게임 개발 완료 및 서비스 개시'를, 3차 사업연도에는 '홍보마케팅 및 수출활동'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고, 2013. 12. 18. 이 사건 법인 및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와 3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CC 게임 서비스 제공 협약(이하 '게임 서비스 제공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제주 대표 캐릭터인 CC의 디지털게임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의 질적 향상과 업무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협약 당사자들 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상호신의에 따라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5조 (투자비)

1. BBB는 이 사건 법인에게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대가로 총 OOOO(면세I)을 본 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

2. BBB는 아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법인에계 그 대가를 지급한다.

가. 선금 : 투자비의 30%인 일금 OOOO원(면세)을 본 협약 체결 후 이 사건 법인의 청구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지급

나. 잔금 : 투자비의 70%인 일금 OOOO원(면세)을 본 협약 체결 후 차기 월 이 사건 법인의 청구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지급

제7조(어 사건 법인의 권리, 의무)

1. 이 사건 법인은 서비스 및 제공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산 등을 위한 개발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성과 활용 및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이 사건 법인은 원고 주도하에 개발 및 운영되는 서비스 및 제공시스템에 대해 원고가 별도로 첨부한 서비스 개발일정 및 검수방안에 따라 수행할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법인은 BBB가 본 사업에 대한 수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BB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BBB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법인은 본 협약에 따라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들 투입하여야 하며, BBB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업무협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 (원고의 권리・의무)

1. 원고는 본 사업의 수행사로서 서비스 및 제공시스템 개발・구축・운영 및 정산업무를 수행한다.

4. 원고는 CC 캐릭터를 이용한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원고가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제3자가 위 권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고는 위 분쟁에 따른 책임으로부터 BBB를 면책시켜야 한다.

제12조(정산)

1. BBB는 이 사건 법인과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고객사에게 청구한 최종 서비스 수수료를 기초로 배분 대상 금액을 산정하고 정산한다.

2. BBB와 원고는 본 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배분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표 1>의 배분비율에 따라 정산금을 정한다.

<표 1. 정산 비용 기준>

구분

BBB

원고

배분비율

42%

58%

제13조 (운영지침)

1. BBB와 이 사건 법인은 본 협약 체결 후 상용서비스 개시 이전까지의 서비스 운영에 대해 사전 합의를 해야 하며, 원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 (손해배상책임)

1. 서비스 및 제공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 원고 또는 그 종업원의 고의, 과실로 BBB에게 인적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 법인, 원고는 즉각 그 손해GMG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제6쪽 "[인정근거]" 항목에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을 추가함

O 제10쪽 제2행의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이어서 "다만, 아래 제1조의 전부, 제7조 제1항, 제9조의 전부, 제13조 제2항, 제5항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이다."를 주가하고, 제11쪽 제3행 전체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만, 아래 제48조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변경함

2. 원고의 주장

가. DDD연구센터(DDD연구센터) 지원사업은 이 사건 법인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위 사업의 관리기관으로서 지역 기업을 지원하여 지역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다.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주관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법인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원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대가성이 부정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한다.

나.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및 신의칙에 비추어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생산되는 무형적 결과물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이 사건 법인이 무형적 결과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협약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법인이 원고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에 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다. 이 사건 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의 사업기간에 걸쳐 수행되는데, 예산 편성 등의 문제로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은 각 사업 연도 단위로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차 협약서인 2011. 8. 4.자 협약서에만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 체결된 협약서에는 원고가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사업은 단일한 하나의 과제를 3개의 사업연도에 걸쳐 진행하는 것이고, 계속적 공급의 경우를 미루어 볼 때 2012년도 및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2011년도의 이 사건 지원금도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차 년도의 지원금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2차 년도 및 3차 년도의 지원금에는 이틀 부과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가 2011. 8. 4.자 협약서에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이 이 사건 법인에게 귀속된다는 형식적인 문구만을 내세워,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지원금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4호증, 제6호증 내지 제10호증, 제15호증,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옳다.

가. 이 사건 법인이 2011. 5. 수립한 이 사건 사업의 수행지침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지적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및 지방비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법인의 소유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EEE 콘텐츠 제작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공고 및 이 사건 협약서에도 원고가 201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원금을 사업비로 지급받고 이 사건 사업의 무형적 결과물 중 지원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법인의 소유로 하기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EEE 콘텐츠의 세부 사업으로 "제주의 해녀"를 기초로 한 캐릭터 개발과 이를 활용한 상품개발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협약의 체결일의 약 5개월 후인 2011. 12. 29. 이 사건 법인과 공동명의로 '축구용 완구'를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까지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협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2012. 4.경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2차 사업연도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 사건 협약서와는 달리 지적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 무형적 결과물을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고 2차 사업연도 기간 중 생성된 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인 명의로 특허권 등을 등록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시행하는 콘텐츠지원사업이 아니어서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이 사건 법인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과 지식기반산업 및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100% 출연한 재단법인이다).

설령 이 사건 협약 체결 시 위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규정 제31조 제1항은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창작자 또는 개발자가 소유한다, 단, 연구 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1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칙에 의한 협약에서 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또는 실시기관 등이 합의한 경우에는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을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협약서에서 지적재산권 등의 귀속주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마. 이 사건 사업은 총 계약금액, 사업연도별 기간과 계약금액이 정해져 있으나, 이 사건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공고에는 연 단위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종료 후 결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수행기업 선정 후 규모나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장기계약은 총 계약금액이나 기간이 나중에 변경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다 당사자들의 의사도 각 사업연도별 기간과 계약금액을 각 사업연도별 계약을 체결할 때 일응의 잠정적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업연도별 계약조건이 동일하게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사업연도별 협약은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바. 국세청 1990. 7. 23.자 부가OOOOO-946호 질의회신은 사업자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할 때 소요비용을 정부와 사업자가 공동부담하고 그 개발결과물의 소유권도 공동으로 하는 협약이 체결된 경우, 정부가 구 기술개발촉진법(1989. 12. 30. 법률 제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4에 따라 지원한 출연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협약서에는 이 사건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유형적 결과물은 원고의 소유로 하고, 무형적 결과물은 이 사건 지원금에 상당하는 지분은 이 사건 법인의 소유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예규와 사안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 원고 및 이 사건 법인은 2013. 12. 18. BBB와 사이에 게임 서비스 제공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법인이 게임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대가로 BBB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법인이 단순히 특정한 사업을 진흥 또는 촉진시키기 위하여 원고에게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담보로 지적재산권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BBB로부터 위 투자비를 지급받고 주도적으로 게임 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