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3. 10. 선고 2010두26087 판결
(심리불속행) 토지투기지역 지정일 이전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4789 (2010.10.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310 (2009.11.26)
제목
(심리불속행) 토지투기지역 지정일 이전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토지 투기지역 지정일 이전에 잔대금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양도시기가 투기지역 지정일 이전이라고 주장하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거래대금을 빌려주고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반환받는 방법은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것과 같은 외관에 불과함
사건
2010두26087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10.27. 선고 2010누147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