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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819 판결

[공무상표시무효][공2009상,133]

판시사항

[1] 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발령사실을 고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침해행위의 범위

판결요지

[1] 형법 제140조 제1항 의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에서 금지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가처분의 효력은 특정된 침해행위에 대하여만 미칠 뿐 신청인이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또는 보호범위에까지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40조 제1항 의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에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에서 금지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가처분의 효력은 그 특정된 침해행위에 대하여만 미칠 뿐 신청인이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또는 보호범위에까지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고소인인 공소외인(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한다)은 2003. 1. 10. ‘현수막 설치대’를 고안의 명칭으로 하는 실용신안권(등록번호 제203054호,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고 한다)에 관한 침해금지·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카합3594호 로, “① 피신청인은 ‘물을 저장하는 받침부재에 양쪽 하부폴대를 삽입 설치할 수 있도록 Y자형의 삽입관이 구비되어 있는 현수막 설치대(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생산·양도하거나 양도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신청인은 자신의 본·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 등에 보관중인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받은 점,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그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위 가처분결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생산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다는 내용의 고시문을 게시하였을 뿐 나아가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보관처분을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 후 이 사건 제품이 아닌 ‘[형태의 삽입관을 구비한 현수막 설치대’ 또는 ‘별도의 삽입관이 없이 V자 형의 삽입홈을 형성하여 하부폴대를 삽입한 현수막 설치대(이하 ‘피고인 실시주장 제품’이라고 한다)’를 생산하였을 뿐 이 사건 제품을 생산·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실시주장 제품에 관하여 별도로 특허청에 출원을 하여 실용신안권 등록을 받고 그 등록유지결정까지 받은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 금지한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관이 이 사건 제품의 생산 등을 금지하는 부작위명령을 고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는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실시주장 제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 내에 속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부작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전제한 다음, 이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적용 대상 및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가처분의 금지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