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주식평가시 매매거래가액 시가인정 여부[일부패소]
상속재산 주식평가시 매매거래가액 시가인정 여부
상속재산인 주식의 평가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매매거래가액이 있다면 이 매매가액으로 평가함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1995. 11. 1.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1,630,574,932원, 원고 이ㅇ혁, 이정ㅇ, 이ㅇ아, 이ㅇ희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금1,087,049,955원의 부과처분 중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 금1,185,946,298원, 원고 이ㅇ혁, 이정ㅇ, 이ㅇ아, 이ㅇ희에 대하여 각 금790,630,8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2,3,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1994. 4. 1. 사망한 소외 망 이ㅇ윤의 처와 자녀인 원고들은 1994. 9. 30. 위 이ㅇ윤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뒤에서 보는 소외 ㅇㅇ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38,26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금50,000원씩 금1,913,300,000원으로 신고한 것을 포함하여 과세표준 합계금 9,746,123,211원으로 신고하고 위 과세표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중 금569,656,41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1996. 7. 1.자로 피고에게 권한이 이관되기 전 이 사건 상속세 부과행정청인 소외 ㅇㅇ세무서장은 원고들의 위 평가, 신고액을 부인한 후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제1항 및 구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5조제1항, 제6항제1호 나목 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금123,544원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 금2,814,234,704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외에 토지, 건물의 평가차이 및 신고누락금액 1,163,047,814원, 소외 주식회사 ㅇㅇ농장의 비상장주식 평가차이액 21,477,000원, 예금,적금 누락액 2,256,490원을 각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토지, 구축물 이중 평가금액 103,659,852원을 상속재산에 불산입하였고, 위 법 제4조 의 증여 가산액 300,000,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같은 조항 의 공제액 금63,909,760원을 추가공제하여 원고들의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액을 합계금 13,879,569,607원으로 계산한 다음, 상속세 금6,192,728,640원을 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금43,104,365원,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금312,598,154원을 가산한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합계금 5,978,744,750원에 대하여 원고들 상속지분비율대로 1995. 11. 1.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상속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에 의한 평가방법은 보충적인 것인 반면, 법제9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 , 그리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1주당 금50,000원으로 거래된 실례가 있고 그 거래당사자가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소외회사 주식의 다른 시점에서의 거래가액과 여타 동종업체 주식의 거래가격등을 고려하여 볼 때에 이는 주식의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보아 원고들이 신고한 내용대로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이 사건 주식 시가를 1주당 금50,00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정당한 시가를 외면한 채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는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고 비록 상속개시일 6개월을 전후하여 1주당 금50,000원의 거래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위 거래는 단 2회에 248주에 불과하여 소외회사 발행주식의 0.15퍼센트에 불과할 뿐 아니라 거래당사자들의 폐쇄성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위 거래가 객관적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것은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아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등
구상속세법 제9조제1항 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은 위 법에 의한 상속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하면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제6항제1호나목이하에 그 평가방법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는 시가로 보는 범위에 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만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위 통칙규정과 상관없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하고 위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비로소 위 관련규정에 따른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인정되는 사실
갑제3,4,6호증의 각 1 내지 4, 갑제5,8,10호증의 각 1,2, 갑제7호증의 1 내지 5, 갑제9,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영식, 임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회사 주식에 대한 1992. 1. 31.부터 1996. 2. 13.까지 거래 실례는 모두 5회에 걸쳐 이루어 졌는데 1992. 1. 31. 소외 이ㅇ표의 주식 3,493주를 위 망 이ㅇ윤이, 소외 이ㅇ상의 주식 14,741주를 원고 이ㅇ혁 등 5인이 각 1주당 금58,000원에, 1993. 12. 소외 승ㅇㅇ의 주식 100주를 원고 이정ㅇ가 1주당 금50,000원에, 1994. 6. 소외 신ㅇㅇ의 주식 148주를 소외 이ㅇ근이 1주당 금50,000원에, 1995. 6. 소외 조ㅇㅇ의 주식 958주를 소외 이ㅇ기가 1주당 금60,000원에, 1996. 2. 13. 소외 이ㅇ원의 주식 864주를 소외 임ㅇㅇ가 1주당 금50,000원에 각 매수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원래 양계업을 하는 동종업자들이 공동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주주들 상호간에 소외회사로부터 사료를 구입하여 쓴다는 점 이외에는 동종업계의 경쟁자관계에 있으며 주식의 거래는 사료회사의 특성상 양계업에 종사하는 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 질 뿐 일반인 서로간의 거래는 없어 위 5번의 거래 모두 양계업자 또는 소외회사의 임원사이에 이루어 진 것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친인척관계는 없으며 위 5번의 거래기간 동안에 소외회사의 주가상승을 유발할 만한 경영상태나 경기의 변동은 없었고 오히려 국제사료 원료가격의 폭등과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원료수입가격 부담의 증가로 사료업계의 경기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었다.
(다) 위 두번째, 세번째, 다섯번째 거래는 양계업을 하던 소외 승ㅇㅇ, 신ㅇㅇ, 이ㅇ원이 각 양계업을 폐업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 전부인 각 100주, 148주, 864주를 매도한 통상의 경우로서 그 1주당 가액이 금50,000원임에 반하여, 위 첫 번째 거래에서 1주당 가액이 금58,000원으로 결정된 것은 소외 이ㅇ표, 이ㅇ상 부자가 갖고 있던 주식의 양이 당시 발행주식총수 106,847주의 17퍼센트에 해당하는 18,234주나 되어서 당시 소외회사의 주주중 가장 많은 주식 22,260주를 갖고 있는 위 망 이ㅇ윤이 지배주주가 되기 위하여 소외 임ㅇㅇ를 통하여 당시 시가보다도 조금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것이고, 위 네번째 거래에서 1주당 가액이 금60,000원으로 결정된 것은 당시 소외회사의 임원이던 소외 이ㅇ기가 소외회사의 임원으로서 소외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여 이를 보유하기 위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소외 조ㅇㅇ로부터 958주를 매수하였기 때문이다.
(라) 소외회사 주식의 1주당 액면가는 금10,000원이고 배당율은 1994년도에는 15퍼센트, 95년도에는 20퍼센트로 대체로 15 내지 20퍼센트정도이며 동종업계로서 상장회사인 소외 ㅇㅇ 주식회사, ㅇㅇ산업, ㅇㅇ산업, ㅇㅇ사료, ㅇㅇ 등의 배당률은 10 내지 20퍼센트정도이고 위 회사들의 이 사건 상속개시일을 전후한 주식의 시세는 1주당 금20,000원을 넘지않는 10,000원 내외에서 형성되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소외회사의 주식에 대한 거래 중 위 두번째와 세번째 거래는 그 거래 경위나 그 가격결정과정등이 모두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되므로(다른 거래과정에서 나타난 가격결정과정과 동종업체의 1주당 평균시가 등에 비추어 보아서도 그러하다) 이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으로 보여져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로 인정함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두 번째, 세 번째 거래사례에 의한 가액을 거래규모가 총발행주식에 비하여 극히 소량에 지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시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였으니 이 부분 피고의 상속재산 가액 평가방법은 위법하다할 것이다.
마. 정당한 세액의 계산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을 위에서 인정한 1주당 금50,000원을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상속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산출하여 보면, 별지 상속세액산출내역표 기재와 같은 계산과정을 거쳐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금4,348,469,760원이 되고, 이 중 원고 이ㅇㅇ의 상속세는 금1,185,946,298원, 나머지 원고들의 상속세는 각 금790,630,865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초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