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2] 건설자재의 완성품을 구입하여 다른 회사에 임대한 후 회수된 자재에 대하여 콘크리트 제거, 기름칠 및 절단 등의 보수작업을 하여 다시 임대하는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공2003하, 1637)
원고 주식회사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같이 건설자재의 완성품을 구입하여 다른 회사에 임대한 후 회수된 자재에 대하여 콘크리트 제거, 기름칠 및 절단 등의 보수작업을 하여 다시 임대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오히려 건설용 거푸집 임대, 크레인 임대, 용접장비 임대, 공작기계 임대, 측정 및 제어용 기계장비 임대 등 운전기사 없이 각종 장비만을 임대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을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보고 확정보험료의 부족액을 징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 법 시행령 제1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6-41호)는 제조업의 항목에서 제조행위 외 수리행위 즉 선박의 수리, 철도차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및 각종기계와 동 부분품의 제조·수리, 선체의 해체작업을 행하는 사업 등도 제조업의 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서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은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또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에서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는 이륜자동차 판매 및 부품판매업을 포함하지만,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수리업은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갑)’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따라서 건설용 거푸집 임대, 크레인 임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은 운전기사 없이 각종 장비만을 임대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어 임대물건을 회수하여 수리, 정비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사업목적은 건축자재의 임대이나 실제 작업공정은 각종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대여한 후 이를 반납받아 반납된 자재에 대하여 유로폼(euro form) 자동청소기 및 자동적재기, 파이프 청소기 및 교정기, 파이프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보수, 정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원고 회사의 소속 근로자 총 9명 중 7명이 파이프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건축자재의 보수, 정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은 건설자재의 보수·정리를 주공정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소정의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