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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5.(914),664]

판시사항

가. 회사의 해산 전에 법원의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는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당연히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나. 이사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회사가 해산되고 해산 전의 가처분이 실효되지 않은 채 새로운 가처분에 의하여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에 있어서 적법한 청산인 직무대행권자

다. 상법 제408조 제1항 소정의 이사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의 의미

라. 종업원이던 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판결로 패소하였고 또 그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위 '다'항의 '회사의 상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회사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법원의 가처분이 있는 경우 해산 당시의 이사의 직무는 그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직무대행자의 직무행위의 내용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의 그것과 일응 동일하므로 상법 제531조 제1항 에 따라 해산 전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는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당연히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된다.

나.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가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무효인 한편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법원의 취소판결이 있기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그 판결이 있어야만 소멸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사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회사가 해산되고 해산 전의 가처분이 실효되지 않은 채 새로운 가처분에 의하여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선행가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그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만이 청산인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이 있다.

다. 상법 제40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상무”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 통상업무범위 내의 사무, 즉 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통의 업무를 뜻하는 것이고 직무대행자의 지위가 본안소송의 판결시까지 잠정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사업 또는 영업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중요한 영업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이 당해 분쟁에 관하여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진 후에 정규 이사로 확인되거나 새로 취임하는 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행위가 아닌 한 직무대행자의 상무에 속한다.

라.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출장비 대신에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회사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하였고 또 그에 대하여 위 직무대행자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비록 위 직무대행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청구를 인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회사의 기본재산이거나 중요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 회사의 직무대행자의 위 일련의 행위는 회사의 상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열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선일척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531조 제1항은 회사가 해산한 때는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규정만으로는 해산 전 회사의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자가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회사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법원의 가처분이 있는 경우 해산 당시의 이사의 직무는 그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직무대행자의 직무행위의 내용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의 그것과 일응 동일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해산 전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는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당연히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531조 제1항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4점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가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무효인 한편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법원의 취소판결이 있기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그 판결이 있어야만 소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회사가 해산되고 해산 전의 가처분이 실효되지 않은 채 새로운 가처분에 의하여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선행가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그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만이 청산인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선행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피고회사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이에 반하는 후행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거기에 상법 제531조 제1항 및 가처분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 상법 제408조 제1항 은 그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무”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 통상업무범위 내의 사무, 즉 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통의 업무를 뜻하는 것이고 직무대행자의 지위가 본안소송의 판결시까지 잠정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사업 또는 영업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중요한 영업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이 당해 분쟁에 관하여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진 후에 정규이사로 확인되거나 새로 취임하는 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행위가 아닌 한 직무대행자의 상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회사의 종업원이었던 원고(재심피고)가 피고회사(재심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출장비 대신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피고회사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원고가 승소한 내용의 것이고 그에 대하여 위 직무대행자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위 직무대행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위 계쟁부동산이 피고회사의 기본재산이거나 중요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에야 위 직무대행자의 위 일련의 행위를 피고회사의 상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직무집행대행자의 비상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2.14.선고 90나4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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