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7.15.(804),1094]
가.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하는 재산의 "양도"에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이전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의 의미
가.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소정의 증여로 의제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하는 재산의 "양도"에는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에 동항 소정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원고
천안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하는 재산의 "양도"에는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제45조 제1항 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동항 소정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 당원 1983.5.24 선고 83누120 판결 ; 1983.9.13 선고 83누289 판결 참조)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망부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금 14,000,000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위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위 소외 1이 사망한 후 원고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한 것이라면 위 소외 2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법 제34조 제2항 에 정한 재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조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단은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는 위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위 법 제34조 제2항 에 정한 재산의 "양도"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위 소외 2가 특수관계있는 자인지의 여부)이나 원심이 불필요하게 언급한 사항(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상속하였는지의 여부)을 탓하는 것으로서 더 들어가 판단할 것도 없이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