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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30. 선고 2015고단1114 판결

가.업무상과실치사나.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2015고단1114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가. 나. A

2. 가. B

3. 나. 주식회사 C

검사

박민철(기소), 김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수, 박성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5. 12. 30.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및 피고인 A

주식회사 C는 2011. 10.경 광양시 D에 있는 E에 제4열연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에 위 열연공장 신축공사(이하 '본건 프로젝트'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는 2013. 11.경 제4열연공장에 대한 설비 및 시공을 완료하여, 주식회사 C는 2013. 11. 15.부터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위해 시운전(이하 '본건 시운전'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본건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로서 본건 프로젝트 관련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본건 시운전 팀장으로부터 본건 시운전에 대한 관리감독자이다.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그 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본건 프로젝트 중 3연주공장 (액체상태인 쇳물에 압력을 가해 강판으로 응고시키는 공장)은 강판 표면의 이물질 제거를 위해 고압의 산소를 사용하며, 고압의 산소 배관 및 밸브 등에 유지분 등의 가연성 물질 또는 이물질이 존재할 경우 고순도의 고압의 산소와 접촉되는 과정에서 발열 등에 의하여 폭발할 위험성 있고, 2014. 5. 30.경 3연주공장의 핸드 스카핑 설비(고압의 산소를 이용하여 강판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설비) 인근에 설치된 세척 작업을 마친 밸브에서 유지분이 발견되어 재세척 작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그 이후인 2014. 6. 중순경 3연주공장 내 산소홀더(산소 저장탱크) 부근에 감압밸브(이하 '본건 감압밸브'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1. 09:00경 위 3연주공장의 스카핑 설비의 시운전을 위해 산소홀더(산소 저장탱크)에 저장된 산소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0:10경 산소배관의 압력이 낮아지자 시운전팀 직원인 피해자 H(48세), 피해자 (58세)과 주식회사 J의 직원인 피해자 K(62세) 등 3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소 배관의 밸브를 조작하여 압력을 높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시운전 작업을 수행하는 시운전팀원과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은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산소 배관 및 감압밸브 등을 사전에 청소하여 그 안에 이물질 및 유지분을 제거하고, 감압밸브 등을 조작하는 작업자에게는 밸브를 천천히 조작하여 급격한 압력 변화로 인하여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본건 감압밸브에 이물질 및 유지분이 없다는 제조사의 시험성적서 만을 믿고 본건 감압밸브에 대하여 세척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산소 밸브를 조작하는 작업자에게는 밸브를 서서히 조작하도록 안전교육을 시키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공동하여 2014. 7. 1. 10:50경 위 피해자들이 산소홀더 부근에 설치된 본건 감압밸브를 조작하던 중 감압밸브에 있는 유지분 등이 고순도 고압의 산소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폭발하게 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4. 7. 14. 18:22경 부산광역시 북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피해자 K으로 하여금 2014. 7. 17. 05:45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N에 있는 병원에서 폐기능 부전으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4. 7. 20. 23:50경 위 M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와 동시에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 및 H으로 하여금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 및 H으로 하여금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1. 업무상과실치사의 점(피고인 A, B)

검사는 피고인들의 과실로서 피고인들이 본건 감압밸브에 대하여 세척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점과 작업자인 피해자들에게 밸브를 서서히 조작하도록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은 점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본건 감압밸브는 피고인 회사가 ㈜G에 납품의뢰하고 위 G는 다시P로부터 납품을 받아 피고인 회사에 납품한 것인데, ㈜P는 밸브관련 전문회사이고, 시험성적서 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본 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는 공사감리에 대해서 Q에 용역을 주었고 위 회사에서도 본건 감압밸브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점, 피고인 회사는 본건 감압밸브를 이 사건 프로젝트의 시공사인 ㈜F에 제공하였는데, 본건 감압밸브를 포함한 전체 산소공급시설의 시공책임은 F에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인근 작업장의 수동밸브에서 유지분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본건 감압밸브와는 종류나 제조사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본건 감압밸브를 납품받고 세척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피고인들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밸브를 서서히 조작하도록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국과수 감정서는 이 사건 사고 원인으로 밸브의 급격한 조작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사고 당시 현장을 조사하고 조사의견서를 작성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R도 피해자들이 밸브를 급격하게 조작했는지는 알지 못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S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20분 전에 피해자 이 밸브를 천천히 조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UTILITY 설비 운적작업'이라는 문서에 주요 안전보건사항으로 "산소 라인 V/V의 급격한 조작 주의(폭발위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4권 204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 H, I이 감압밸브를 급격하게 조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피해자들이 감압밸브를 급격하게 조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은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피고인 회사에서 수십년간 근무한 전문가들로서 위와 같은 안전준수사항은 피고인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교육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피고인 A, 피고인 회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화재나 폭발위험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폭발 위험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임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