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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6.17. 선고 2014누63352 판결

실업급여과오급반환처분등취소

사건

2014누63352 실업급여 과오급반환처분 등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6.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3. 2. 5.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및 상실일자 정정 처분과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 부지청장이 2013. 3. 19. 원고에게 한 3,569,930원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 결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송의 경과를 고려하여 항소장에 적힌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2012. 2. 23. 이 사건 회사의 권유에 따라 사직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2012. 4. 4. 원고에게 한 징계해고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 서부지청장의 이 사건 반환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회사의 권유에 따라 사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2012. 4. 4. 원고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서부지청장이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 3,569,930원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반환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피고 서울노동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서부지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광태

판사손철우

판사윤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