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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1 2017구합53958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의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23. 원고는 소장에 '2017. 2. 1.'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막구조물(세부품명: PVDF막구조물, PVF막구조물, PTFE막구조물, 기타막구조물)에 관하여 2016. 3. 31.부터 2018. 3. 30.까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조달청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수요기관에 원고가 생산한 막구조물(이하 ‘이 사건 막구조물’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내용의 조달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순번 발주처 수요기관 납품기한 품명과 규격 계약금액 1 대전지방조달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2016. 4. 25. 막구조물 (PTFE막구조물) 25,326,000원 2 경남지방조달청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고성, 통영, 거제지사 2016. 12. 31. 막구조물 (PVDF막구조물) 25,380,400원 3 인천지방조달청 용인시 2016. 12. 12. 막구조물 (PTFE막구조물) 25,326,000원

라. 원고는 이 사건 막구조물의 철골조 굽힘가공(bending, 이하 ‘밴딩’이라 한다) 강판이나 형강 등을 곡면이나 곡선으로 굽히는 공정을 의미한다.

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A이라는 상호로 밴딩업 등을 영위하던 B(이하 ‘A’이라 한다)에게 2016. 3. 31. 위 [표] 순번 1 기재 막구조물의 철골조 밴딩에 대한 대가로 396,000원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