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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007. 1. 26. 선고 2006누2442 판결

[전보처분취소청구] 상고[각공2007.4.10.(44),858]

판시사항

[1] 대학의 교원을 학과 또는 학부뿐만 아니라 연구소 또는 부속시설에도 소속되도록 규정한 대학 학칙의 효력(한정 무효)

[2] 대학교 총장이 학과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학과에 소속되어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을 연구소 등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고등교육법 제14조 , 제15조 , 제19조 ,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의 교원은 대학교의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대학교에 연구소 등이 설치된 경우 연구만을 전담하는 교원 또는 학생지도를 겸하되 연구업무를 주로 하는 교원은 연구소에 소속될 수도 있으므로, 대학 교원의 전보처분의 근거가 된 대학의 학칙 중 “본 대학교의 교원은 학부, 학과, 연구원(연구소) 또는 부속시설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고등교육법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원칙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을 원칙적으로 연구원(연구소) 또는 부속시설에도 소속시킬 수 있다는 취지라면, 이는 고등교육법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2] 대학교의 총장이 대학 학과에 소속되어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소속을 변경하여 연구소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이 연구업무를 주로 하는지, 장래연구계획 등으로 연구소에 소속되기를 희망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다만 학과 내 교수 사이의 갈등과 반목으로 학과 운영 및 학생들의 학습권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학과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그 책임자를 가려서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한하여 연구소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부경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승)

변론종결

2006. 12. 22.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소속변경 인사발령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84. 10. 11. 부산수산대학교 응용화학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다음, 위 학교가 부경대학교라는 이름으로 부산공업대학교와 통합된 1996. 7. 6.부터는 같은 대학교 화학과 교수로 근무해 왔다.

나. 피고는 2005. 9. 7. 원고에 대하여 부경대학교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같은 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소(이하 ‘기초과학연구소’라 한다) 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소속변경)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에 대한 부경대학교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본안에 대한 적법성이나 형평성을 가리려는 인사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위원장의 주도로 이루어진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볼 수 없고, 또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에 의하면, 대학의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만 소속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부경대학교 학칙 제7조 제1항은 “본 대학교의 교원은 학부·학과·연구원(소) 또는 부속시설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위 학칙규정은 상위법령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에 위반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 학칙에 근거하여 원고를 기초과학연구소에 전보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또한 화학과 소속 교수들이 피고에게 집단으로 제시한 전보 요청사유들은 전보를 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제43조 등 관련 규정에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3 내지 8, 11 내지 26, 29, 30, 34, 36호증, 갑 제37호증의 1, 2, 3, 갑 제40호증의 2, 갑 제41호증의 1, 2, 갑 제42, 43, 45, 46, 49, 56, 65, 66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1 및 당심 증인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지도를 받던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대학원생 소외 1(직업은 고등학교 교사이다)은 2003. 5. 12. 당초 예정되었던 논문심사위원회 논문발표가 논문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의해 보류되자, 원고의 연구실에 찾아가 예정대로 논문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퇴실을 요구하는 바람에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동을 벌인 뒤 경비원에 의해 퇴실당하였다.

(2) 소외 1은 같은 날 화학과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 글에 다른 사람 명의의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들을 연이어 게시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그를 즉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이어 소외 1은 2003. 9.경 피고 및 화학과 학과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앞으로, 원고의 제자인 시간강사 소외 2( 소외 1의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이기도 하다)이 스승의 날 등에 원고에게 금품 등을 교부하도록 강요하거나, 원고가 실험실 기기인 X-선 회절기의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하여 돈을 준 적이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다. 그러나 소외 2와 진정서에 거명된 대학원생들은 조사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이후 소외 1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고소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형사사건(이하 ‘위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검찰조사과정에서 사과를 위해 원고에게 전화를 하거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원고는 그의 연구실이나 집으로 찾아오면 형사고소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그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5) 한편, 위 화학과 소속 교수들인 소외 3 내지 12는 2003. 10.경, 소외 1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담당재판부에 소외 1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는 원고가 소외 1에 대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교육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고,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논문연구를 위한 실험실 기기 사용료까지 받은 바 있으며 소외 1이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고소되어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6)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04. 10. 27. 일부 승소판결(부산지방법원 2003가단96889호) 을 선고받았고, 2005. 3. 18. 소외 1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4나18453호 )이 선고됨으로써 그 무렵 위 1심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또한 소외 1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04. 2. 12. 선고유예(벌금 100만 원)판결(부산지방법원 2003고정627호) 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7) 한편, 화학과 소속 부교수 소외 3은 2003. 11. 17. 화학과 학과장으로 취임한 다음, 위 (3)항과 같은 진정에 대한 대응책을 학과회의에서 토의하면서 관련 진정서 등을 회의자료로 배포하였다.

(8) 이에 원고는 2003. 12. 16. 화학과 교수 소외 4가 논문을 표절(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논문을 이용하여 승진 재임용되었고, 위 소외 3 역시 남의 논문을 표절하거나 연구결과 보고서를 표절하였으며, 부교수 문성훈이 장기간 직장을 무단이탈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 및 조사 의뢰원’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2004. 1.경 위 소외 4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각 경고 조치를 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직급 성 명 처 분 사 유 조치
교수 소외 4 대학원 지도교수로서 1996. 2.에 제출된 제자의 졸업논문과 자신의 연구성과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불필요한 시비를 야기함 경고
부교수 소외 3 1996. 2.에 제출된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의 졸업논문과 자신의 연구성과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불필요한 시비를 야기함 경고
부교수 소외 5 2001년~2003년(총 4회, 1년 4월 4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을 함으로써 공무원복무규정 및 관련 규정을 위배함 경고

(9) 이에 대응하여 화학과 학과장인 소외 3은, 2004. 1. 10. 개최된 학과회의에서 다음부터 개최되는 학과회의에 원고를 배제하기로 한 후, 원고에게 학과회의 개최통보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 2004. 1. 29. 국가물품 교육기자재 X-선 회절기 사용에 따른 위법행위, 학생지도 소홀행위, 학과주관 행사 및 공동업무에 불참, 학과 내 교수 간 갈등 유발 및 화합 저해행위 등을 포함하여 그동안 보인 원고의 행위에 대해 같은 교수로서 인정할 수 없다며, 화학과 소외 3 내지 15 등 전체 15명 중 13명(이하 ‘교수 13명’은 이들을 가리킨다)의 연명으로 원고에 대한 ‘타 부서 전보 발령에 대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10) 피고는 2004. 5. 6. 교수 13명이 적시한 사유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원고도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다는 등의 이유로 전보조치를 일단 유보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4. 7.경 교수 1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소외 3에 대해서는 무고혐의로도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04. 9. 21. 고소사실 전부를 ‘혐의 없음’ 처분하였다), 2004. 10. 19.에는 학과장 보직해임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교수 13명도 2004. 9.경 ‘화학과 교수 13인의 신분보호 및 학과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라는 서면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그 중 일부 교수들은 학과회의를 거부하는 등 화학과 교수들 사이에 갈등이 더욱 심해졌다. 피고는 결국, 2004. 12. 13. 원고에 대해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소’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이하 ‘1차 전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1) 원고는 위 1차 전보처분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고충심사청구를 하였고, 그 소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05. 2. 21. 1차 전보처분이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소정의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와 다른 교수들 사이의 갈등을 화해를 통해 해소하고 학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피고가 적극 조정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5. 3. 22. 1차 전보처분을 취소하였다.

(12) 이후 교수 13명 중 소외 3, 6을 제외한 11명은 2005. 3. 25. 소송을 일괄 취하할 것, 재발방지 약속을 할 것, 학과 내의 피해 교수 및 학생에게 사과할 것, 교내에 사과문을 발표할 것 등을 담은 ‘화해를 위해 원고 교수에게 바라는 사항’을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나, 원고는 2005. 3. 31. 이를 모두 거부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교원들은 법적 대응을 해주길 요청하고, 교수 13명이 날인하여 문서로 한 행위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답신하였다. 그러자 교수 13명 중 학과장 소외 6을 제외한 12명은 2005. 5. 16.과 2005. 5. 19. 피고측에 원고에 대한 전보를 다시금 촉구하면서, “대학본부는 화학과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교내에 걸기도 하였다.

(13) 피고측은 2005. 6.경 원고와 교수 13명 사이의 화해를 다시 시도하였는데, 이때 교수 13명 중 소외 3, 6을 제외한 11명은 원고에 대해 형사고소를 포함한 소송행위에 대해 사과할 것, 소송을 일괄 취하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화해의 선결사항으로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의 의사가 종전 답신과 동일하고 다수가 원고를 배제하는 등 학과회의 및 학과운영을 파행으로 하지 말며, 공사(공사)를 구분하여 업무 정상화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학과장에게 답신하는 한편, 2004. 12. 1.부터 2005. 6. 9.까지 위 11명의 교수들에게 학과 정상화 직무명령을 내리도록 자연과학대학장에게 요청하였다.

(14) 교수 13명 중 소외 6을 제외한 12명은 2005. 7. 28. 피고측에 다시 원고의 전보를 요구하였고, 대학인사위원회는 2005. 8. 31. 원고를 기초과학연구소로 임용(전보)하는 내용의 안건에 대해 심의한 뒤 이를 표결에 부쳐 참석위원 19명 중 동의 15명, 부동의 2명, 기권 2명으로 원고에 대해 전보조치하기로 의결하였다.

(15) 한편, 위와 같이 원고와 나머지 교수 13명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화학과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강의는 제대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기초과학연구소로 전보된 이후에도 교수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전과 동일하게 화학과 강의를 맡고 있다.

라. 판 단

(1) 먼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다.의 (14)항과 같이 열린 대학인사위원회의 2005. 8. 31.자 심의·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그것이 요식행위에 불과하였다거나 그 절차상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에 그 처분사유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전보’라는 것은 징계처분과는 달리 본질상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반목과정이나 실태 등에 비추어 학과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 사건 처분이 나온 것이라는 점은 원고 또한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가 소청과정이나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처분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 등에 위반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고등교육법 제14조 , 제15조 는 교직원의 구분 및 임무에 관해, 교수 등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는 학교의 조직에 관해,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 대통령령 및 학칙으로 정하고, 그 조직은 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며 교원의 교육 및 연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고, 대학의 교원은 위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25조 는 학교에 연구소 등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을 부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대, 대학의 교원은 대학교의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다만 대학교에 연구소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연구만을 전담하는 교원이나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도 연구업무가 주된 경우에는 연구소에 소속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본 대학교의 교원은 학부, 학과, 연구원(연구소) 또는 부속시설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부경대학교 학칙 제7조 제1항이 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원칙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을 원칙적으로 연구원(연구소) 또는 부속시설에도 소속될 수 있도록 한 취지라면, 이는 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와 같이 학과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을 연구소에 배치하여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 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과 보직관리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제17조 제2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및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의 취지를 감안하여 연구업무가 주된 업무인지, 장래연구계획 등으로 희망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 함이 마땅하고, 한편 학과 내의 교수 사이의 갈등과 반목으로 학과 운영 및 학생들의 학습권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를 가려서 학과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한하여 연구소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연구업무가 주된 업무인지, 장래연구계획 등으로 희망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지 않고 그 소속을 임의로 연구소로 변경한 것이고, 또한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교수라는 직위는 단순히 학생들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바탕과 성품 아래 후학을 이끌어야 하고, 나아가 대학교의 존립을 위해 어느 정도 조직의 융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도, 대학원생의 불손한 행위에 기인한 일련의 과정에서 나머지 교수들을 형사고소하는 등 갈등을 확대한 원고에게도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는 할 것이나, 오히려 원고와 나머지 교수 13명 사이의 갈등·반목은 논문심사와 관련한 대학원생 소외 1의 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일부의 교수들이 소외 1이 부당하게 고소되었다는 내용 등으로 근거 없이 원고를 비난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에 기인하는 점, 그 후 나머지 교수 13명이 원고를 배제한 채 학과운영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에게 원고를 타부서에 전보발령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와 관련한 현수막을 교내에 설치하며, 원고가 받아들이기 곤란한 화해안을 제시하는 등 원고와의 화해를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학과운영에서 배제하려고 한 점 등 원고와 나머지 교수 13명 사이의 갈등 확대와 이로 인한 학과운영의 장애에 대한 나머지 교수 13명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위 교수 13명의 이러한 잘못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나머지 교수 13명 사이의 갈등과 반목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하여 원고의 잘못만을 내세워 원고를 기초과학연구소에 전보시킨 것은 그 책임을 원고에게만 지우는 것으로서 갈등과 반목의 해소를 통한 학과 운영의 정상화 등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기초과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종전과 마찬가지로 강의를 하면서 연구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흥대(재판장) 고영태 유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