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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6노1719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정유리(기소), 이부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늘푸른 담당 변호사 손경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무죄 부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에 제2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신고하거나 보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대상인 해외직접투자의 개념에는 “증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취득한 증권의 변경”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미신고 해외직접투자 변경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주자가 신고한 대로 외국법인의 증권을 취득한 이후 그 증권을 처분하거나 그 외국법인의 증권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거주자가 신고한 대로 외국법인의 증권을 취득한 이후 그 증권을 처분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우선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볼 때 “증권의 취득”과 “취득한 증권의 처분”은 완전히 다른 행위이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반면 증권의 추가 취득은 문언상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② 또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제9조 는 행위태양별로 “취득”, “거래”, “수수” 등으로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고, 특히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나목 에서는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라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환거래법같은 법 시행령이 “처분 등을 포함한 변경”을 그와 전혀 별개인 “취득”에 포함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한편 증권의 추가 취득이나 처분은 거주자의 외국법인에 대한 지분율의 변화(증감)를 초래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증권 취득에 관한 종전 신고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전 신고에 대한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증권 취득에 관한 신고 후 그 취득 전에 취득할 내용이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와 달리, 신고한 대로 증권 취득 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의 행위로 종전 취득에 관한 신고 내용이 변경된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나아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는 거주자가 신고하고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다음 그 외국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행위를 특별히 신고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주식의 추가 취득은 거주자의 외국법인에 대한 지분율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중 지분율 증가를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주식의 처분과 같이 지분율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외국환거래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 고시로 제정된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은 “거주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이유에서, 이 규정은, 증권 취득에 관한 신고 후 그 취득 전에 취득할 내용이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를 규율하는 것일 뿐 이미 신고한 대로 증권 취득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 규정이 이미 신고한 대로 증권 취득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를 규율한다고 해석한다면, 이 규정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미신고한 규모가 큰 점을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회사의 재정 악화되고 담당 직원이 퇴사하여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우(재판장) 정종건 민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