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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8. 8. 29. 선고 2007나139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08하,1524]

판시사항

[1] 피보험차량의 사용·관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이 단지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음에 불과한 자로부터 피보험 차량의 사용을 승낙받은 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목적으로 피보험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를 기명피보험자로 고지한 것이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의 해지사유인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사용 또는 관리를 허락할 권한을 가진 자, 즉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하므로, 피보험자동차의 사용·관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이 단지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음에 불과한 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을 승낙받은 자는 위 약관이 정하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목적으로 피보험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를 기명피보험자로 고지한 것이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환)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수)

변론종결

2008. 7. 25.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2)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기재 (1)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2는 2006. 3. 29.경 원고와 사이에 부산 75머 (생략)호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형인 피고 1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1)과 같은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2는 2001. 4월경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본인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수차례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위와 같이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 2는 위와 같이 피고 1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도,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는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지 않아 계속 자신의 소유명의로 등록하여 두었다.

다. 피고 2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에도 자신만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 1은 위 차량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 2는 별지 목록 기재 (2)와 같이 2006. 11. 13. 15: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화명복지관 앞 삼거리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입하는 소외 1 운전의 자전거를 그대로 들이받아 소외 1을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07. 1. 4.경 피고 2에게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고 1을 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1년간 보험료는 752,370원이나, 피고 2를 피보험자로 할 경우 보험료는 1,625,950원이 된다.

사. 이 사건 보험약관의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전 알릴 의무

(가)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보험청약서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2) 보상책임 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험증권이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나)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

(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단,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

(마) 이상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갑6(각 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 2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보험이익이 없는 피고 1로 고지하고, 위 피고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1은 피보험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지 못해 피보험이익을 가질 수 없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② 피고 2가 피고 1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원고가 피고 2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피고 2가 이 사건 차량을 더 많이 운전하기는 하나 피고 1 역시 위 차량을 실제 운행을 하였으므로 피보험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 2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소유자가 피고 2인 사실을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2에게 이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소외 2가 피고 1을 피보험자로 하도록 권유하였으므로 고지의무에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③ 피고 2가 2005. 9. 6. 교통사고를 일으켜 원고에 보험사고 신고를 접수한 적이 있는데, 그 때에 피고 2가 피보험자와 형제자매관계라고 분명이 기재해 놨는데도 원고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2007. 1. 4.경에서야 해지통보를 보내왔는바, 이는 상법 제651조 의 계약해지 기간을 도과한 해지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보험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 자동차에 대한 사용 또는 관리를 허락할 권한을 가진 자, 즉 피보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하므로, 피보험 자동차의 사용·관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이 단지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음에 불과한 자로부터 피보험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 받은 자는 위 약관이 정하는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5212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 2는 피보험 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계속하여 위 차량을 배타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 1은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점, 피고 2를 이 사건 차량을 피보험자로 할 경우의 1년간 보험료가 피고 1을 피보험자로 할 경우에 비하여 100만 원 정도 다액인 점 등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는 피고 1로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 2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료를 절감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이익이 없는 피고 1을 기명피보험자로 고지한 것에 기인할 뿐이고, 달리 피고 1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 1을 기명피보험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사용을 승낙 받은 피고 2는 비록 형식상으로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나,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자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어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없다면 기명피보험자와 사이에 약관이 정한 일정한 인적 관계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승낙피보험자에는 해당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 1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므로 기명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법원의 피고 2 본인신문 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는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은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률을 측정하여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이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2가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피고 1을 기명피보험자로 고지한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규정된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보험계약자인 피고 2에게 위와 같은 고지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이상, 위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러한 이유에서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해 피고들은, 소외 2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들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ㆍ권유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자의 청약의 의사를 보험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주선하는 자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를 대리할 권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소외 2에게 원고를 대리할 특별한 권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소외 2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고지의무가 이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들의 계약해지 기간을 도과한 해지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2005. 9. 6.경 피고 1의 형인 피고 2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2007. 1. 4.경에서야 해지통보를 보낸 것은 해지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기명피보험자의 형제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06. 3. 29.경 체결된 것이고 위 교통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교통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효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그 존재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규정(재판장) 정동진 장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