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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56 판결

[강도상해][공1998.5.15.(58),1427]

판시사항

강도합동범 중 1인이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상해까지 공모하지는 아니한 다른 자도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강도합동범 중 1인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과도를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소를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이상 이미 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가 피해자들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공범인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홍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박종일이 사전에 과도를 들고 강도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고, 원심 공동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피고인은 대문 밖에서 망을 보았다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 무슨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한 원심 공동피고인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과도를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소를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이상 이미 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임이 명백하고, 원심 공동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당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 1990. 10. 12. 선고 90도1887 판결, 1988. 12. 13. 선고 88도184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강도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직전, 직후에 일어난 여러 상황을 잘 기억하여 조리있게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그 절차상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함은 정당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