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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4구합2308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B이 2013. 6. 11.경 부산광역시 C부장 D에게 E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4. 12. 8.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제82조의2 등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2개월 처분(2015. 1. 8. ~ 2015. 3. 7., 이하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이라 한다)을, 2014. 12. 15.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등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1개월)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부정한 청탁을 하였어야 하고,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① E 조경공사의 입찰 및 계약은 부산광역시 회계재산과에서 담당한 것으로 부산광역시 C인 D이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금품을 전달함에 있어 어떠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던 점, ③ 원고가 D에게 금품을 전달한 시기는 E 조경공사가 체결되기 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에게 E 조경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