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12. 4. 선고 2013누1724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피고, 항소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변론종결
2013. 11.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3,182,400원, 농어촌특별세 1,659,120원, 지방교육세 3,070,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원고의 목적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