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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13512, 13529(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집39(2)민,42;공1991.6.1,(897),1371]

판시사항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농지분배절차의 적법 추정 여부 및 수분배자의 농지분배 당시 전후의 점유 추정 여부

판결요지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되고 또한 수분배자가 그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그 토지를 점유경작하였다고 추정된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한기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박용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중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동 159의 1 답 14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심판시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은 일정 말기 무럽 인근의 같은 동 168의57 대 17평과 하나의 울타리로 둘러싸여 소외 산림광업주식회사(원심판시의 소림광업주식회사는 산림광업주식회사의 오기로 보인다) 소유의 사택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선대인 소외 망 박순만이 1968.2.28. 위 고척동 168의57 토지를 소외 추명순으로부터 매수한 이래 계쟁토지 부분을 위 168의57 지상 가옥의 마당 및 밭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하여 오던 중 1960년대 연월일 불상경 계쟁토지상에 본소 청구취지 기재의 건물을 건축하고 그 무렵 기존의 울타리를 현재의 시멘블럭담장 및 대문으로 개축하여 그 부지 및 마당으로 점유하여 오다가 1970.10.23. 사망하자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고 계속하여 위 계쟁토지 부분을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박순만이 1968.2.28. 계쟁토지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이 경과한 1988.2.28. 위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토지는 소외 최응준이 농지로서 분배받아 경작하다가 1965.5.22.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거로서 갑 제4호증(페쇄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으나(원고소송대리인의 1990.7.5. 자 준비서면 참조)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서울 영등포구 고척동 159의1 답 290평에 관하여 1965.5.22. 소외 최응준 명의로 1962.12.2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1976.11.26. 소외 최병무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때까지 등기명의를 보유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어떤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되고 또한 수분배 자가 그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그 토지를 점유경작하였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6.3.11. 선고 85다카1420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 분배되어 위 최응준이 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실제로 이를 점유·경작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 그것이 위 박순만이 1968.2.28. 계쟁토지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갑 제4호증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원고소송대리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