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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7.5.19. 선고 2016노6175 판결

사기

사건

2016노6175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한진희(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법무법인 AC 담당변호사 AD, AE

판결선고

2017. 5.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에게 G, E, C를 소개해주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G, E, C가 I에게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때 이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G, E, C가 진행하던 우즈 베키스탄 내 호텔 리모델링 공사사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은 실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G, E, C에게서 I을 소개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G, E, C와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또한 I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에 기하여 G, E, C에게 피해자들의 돈을 빌려준 것일 뿐, G, E, C의 말에 속아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은, E, C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사계약을 수주할 능력이 있는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고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E, C가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한데도, 이를 알아 본 사실도 없고, 알아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

② E, C 2명의 탁월한 사업 능력에만 의존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사계약을 수주하여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낸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져 그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직접 I에게 적극적으로 투자 권유를 하거나, I에게 G, E, C를 소개하여 주어 투자하도록 하였다.

③ 피고인은 당시 D의 사무실에 종종 나가 G 등을 만나면서 D의 자금 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결국 이 사건 사업은 실패하여 피고인, G, E, C는 피해자에게 원금조차 전혀 반환하지 못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I에게 젊은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호텔 리모델링 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 2억 원을 융통해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는 등 I에게 투자 또는 자금의 대여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쪽, 공판기록 20쪽).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에게서 투자할 사람을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사업 설명을 하였고, I은 사업이 유망하다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의 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쪽 참조).

② I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을 믿고 G, E, C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Q도 원심에서 I이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해자의 돈을 투자 또는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75쪽 참조).

③ G는 D와 주식회사 F에서 '총괄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479쪽, 공판기록 100쪽 참조). 그리고 G가 E, C와 함께 I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설명할 당시 상석에 앉아 이를 주도하였다. 또한 G가 2010. 12. 30. D 사무실의 연체된 관리비 등을 2011. 1. 15.까지 지급하겠다고 확약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79쪽 참조). 이런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G는 피해자가 2억 원을 투자 또는 대여해주었을 당시 이미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기 어렵고, D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과 G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는 등 이 사건에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D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17.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I을 만나, I에게 G를 소개해 주었고, G는 I에게 "우즈베키스탄 내에 도로공사 및 호텔공사가 있다. 4억 원을 대여하여 주면 우즈베키스탄 내 토목공사 뿐만 아니라 M 호텔공사에 수반되는 건축공사도 J 주식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D 사무실 내 G의 사무실에서, I을 만나 I에게 E, C를 소개해 주었고, G, E, C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I에게 "D에 4억 원을 대여하면 14억 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즈베키스탄 내에서의 사업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계속하여, 2011. 2. 15.경 D의 사무실에서, I이 4억 원이 아닌 1억 5,000만 원만 대여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G, E, C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I에게 "2011. 6. 30.까지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C는 위와 같이 피해자 J 주식회사에게 그 공사에 수반되는 건축공사를 도급 줄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I 등에게서 빌린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E, C가 수 개월간 D의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열악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D가 실제로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거나, 알려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 C와 공모하여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대여금 명목으로 2011. 2. 15.경 D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을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G, E, C의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E, C의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I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G에게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억 원의 대여를 요청받은 것은 2011. 1. 17.이 아닌 그 다음에 만났을 때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44쪽 참조).

② G가 2011. 1. 17. I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억 원의 대여를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일 12:00경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AB의 원심에서의 진술(공판기록 282쪽 참조), 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다이어리 기재 내용(공판기록 272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AB과 약속이 있어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E의 원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G, E, C가 2011. 2. 초순경 D 사무실에서 I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억 원을 대여하면 14억 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당시 피고인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91쪽, 공판기록 97쪽 참조). 그러나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E의 원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위 자리에 동석하였을 뿐,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392쪽, 공판기록 97). 이에 대하여 I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당시 피고인이 빌려줘도 된다는 표정 등을 지어 이에 동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빌려줘도 된다는 표정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정을 지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G, E, C와 공모하였다거나 그 범행에 영향력을 미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I은 원심에서 D에게 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은 하루아침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10일이나 20일 동안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정해진 것으로, 피고인과 단둘이 있을 때 피고인이 빌려줘도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6 ~ 47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I에게 4억 원을 D에 투자하거나 대여해줄 것을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I도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직접 위 4억 원을 D에 투자하거나 빌려주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 이런 사정들에 비추어 위 I의 원심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앞서 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차용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주지도 않았다.

⑥ 피고인은 G, E, C와 사이에 투자자를 소개하는 데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고, G, E, C에게서 I을 소개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I 소개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6쪽 참조). 그러나 C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G가 피고인에게 준다면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1,000만 원을 G에게 주었는데, G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공판기록 127쪽 참조). 그리고 E와 X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가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주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99, 182쪽). 이런 사정들에 비추어 C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을 삭제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이체확인증'과 '약정서'를 삭제하며, '1. 확약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억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신뢰하는 I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 2)의 (1)항 기재와 같다. 그런데 앞서 제2. 2)의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규

판사 우상범

판사 박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