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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5. 4. 29. 선고 2004나644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손순호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회계법인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외 1인)

변론종결

2005. 4. 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2, 갑 6호증의 1·5 내지 7,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6, 갑 10 내지 14호증, 갑 17 내지 20호증, 갑 22·23호증, 갑 26호증의 1 내지 3, 갑 27호증, 갑 28·29호증의 각 1 내지 3, 갑 30·31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 을 3호증의 1·2, 을 4 내지 12호증, 을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원래의 상호는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이었으나 1999. 1. 6. 주식회사 한일은행을 합병하면서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 2002. 5. 20.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상호를 각 변경하였다)이고, 피고 1 회계법인( 법인 명칭 변경과정 생략, 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에 의한 회계법인인데 1999. 5. 10. (명칭 생략)회계법인(이하 ‘ (명칭 생략)법인’이라 한다)을 합병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며, (명칭 생략)법인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 ,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대우전자의 제27기(1997. 1. 1.부터 1997. 12. 31.까지) 및 제28기(1998. 1. 1.부터 1998. 12. 31.까지) 각 사업연도의 외부감사를 수행한 감사인이고,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공인회계사들’이라 한다)은 모두 위 (명칭 생략)법인의 소속으로 대우전자의 제27기 사업연도 재무제표 외부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들로서, 피고 2, 피고 3, 피고 6은 담당 이사 또는 실무 총책임자, 피고 5는 중간감독자, 피고 4, 피고 7은 담당회계사의 역할을 각 수행하였다.

나. 소외 주식회사 대우전자(이하 ‘대우전자’라 한다)는 제27기 사업연도에 있어 자산이 3조 2,283억 6,600만 원, 부채가 4조 1,254억 6,400만 원으로 자기자본이 완전히 잠식되고 당기 순손실이 1조 6,701억 5,300만 원에 이르게 되자, 이러한 내용을 사실대로 표시할 경우 대외 신용도가 하락하여 금융기관들로부터 여신제공을 받을 수 없어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재무제표를 분식처리하기로 하고, ① 1997. 말 당시 실제 보유중인 재고 자산은 상품 227억 5,300만 원, 제품 1,370억 2,600만 원, 반제품 48억 9,800만 원, 재공품 415억 9,900만 원, 원재료 187억 3,100만 원, 미착품 167억 1,900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장부상의 재고수량을 현업 부서 재고 수불부의 실제 재고수량보다 과다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재료(부품) 5,880억 6,100만 원 및 재공품 502억 7,300만 원 상당의 재고자산을 허위로 계상하고, 당기 순이익을 늘리기 위해 원가 계산에 원재료를 과소하게 불출 처리하여 재료비를 과소하게 표시하거나 불용·폐기된 유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허위로 계상하여 제조경비로 산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 제조원가를 조정하여 제품 690억 1,400만 원 상당을 과소 계상하고, 이미 매출되었거나 통관되어 제조과정에 투입된 수입물품을 매출 원가로 계정 대체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 95억 7,900만 원, 미착품 157억 3,500만 원, 반제품 90억 6,400만 원 상당을 과대 계상하는 등 합계 6,036억 9,800만 원의 재고자산을 허위로 과대 계상하였고, ② 어음 차입금 부채를 실제보다 과소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465억 1,800만 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어음 차입금과 상계한 것으로 처리하여 위 금액 상당의 매출채권을 허위로 과소 계상하였으며, ③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환차손, 판매관리비, 매출원가 등의 제비용 1,399억 원, 계정 대체의 방법으로 허위 계상한 매출채권 6,607억 원, 실제 매출채권 465억 1,800만 원 등을 어음차입금 등 부외 부채와 상계한 것으로 회계 처리함으로써 8,471억 원 상당의 부채를 허위로 과소 계상하였고, ④ 1997. 말 당시 이미 채무자의 부도와 담보 부족 등으로 상환 가능성이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 860억 5,100만 원은 대손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허위로 과소 계상하였으며, ⑤ 1997. 말 당시 대우전자의 실제 유형자산 중 구축물은 184억 2,100만 원, 기계장치는 1,494억 4,600만 원, 공구 및 기구는 1,021억 5,100만 원, 비품은 461억 7,000만 원, 미착 시설재는 31억 2,000만 원임에도, 현업 부서에서 불용·폐기 처리한 유형자산을 손실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산으로 그대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하는 방법으로 1,911억 2,300만 원의 유형자산을 과대 계상하고 이전에 발생된 판매관리비 등의 제비용 8억 9,300만 원 상당을 유형자산 중 미착시설재로 가공 계상함으로써 총 1,920억 1,600만 원의 유형자산을 허위로 과대 계상하였고, ⑥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년 전부터 1997. 말까지 경리ㆍ결산 관련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의 근속연수를 1년 차감하여 이를 허위로 조정하고, 연월차 수당을 퇴직급여 산정대상인 급여에 산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292억 8,100만 원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였는바, 그 결과 제27기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산 등 총 1조 7,116억 2,800만 원 상당을 허위로 과대 계상하여 대우전자의 총 자산이 4조 636억 1,300만 원에 이르는 한편 당기 순이익이 414억 7,500만 원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다. (명칭 생략)법인은 1998. 2. 9.부터 1998. 2. 14.까지 대우전자가 위와 같이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시행한 후, 1998. 2. 16. 위 재무제표가 대우전자의 1997. 12. 31. 당시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 흐름의 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대우전자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제출하였고, 대우전자는 1998. 3. 31. 위 재무제표를 포함한 제27기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증권거래소와 일간신문 등에 공시하였다.

라. 대우전자는 제28기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자산이 3조 9,056억 1,000만 원, 부채가 4조 8,379억 4,200만 원으로 자기자본이 완전히 잠식되고 당기 순손실이 1조 9,920억 7,500만 원에 이르게 되자, 이를 그대로 공시할 경우에 발생할 신용도 하락을 막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하고, ① 1998. 말 당시 실제 보유중인 재고 자산은 상품 96억 7,600만 원, 제품 472억 9,300만 원, 반제품 40억 5,900만 원, 재공품 472억 6,200만 원, 원재료 555억 5,100만 원, 미착품 136억 1,000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제27기 사업연도 결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품 115억 7,900만 원, 제품 274억 800만 원, 반제품 90억 6,400만 원, 원재료(부품) 5,567억 1,900만 원, 재공품 502억 7,300만 원, 미착품 158억 6,800만 원 상당의 재고자산을 허위로 계상하여, 합계 6,709억 1,100만 원의 재고자산을 허위로 과대 계상하였고, ② 1998. 말 당시 매출채권액이 6,330억 3,700만 원임에도, 사업연도 중 발생한 외환차손, 지급수수료, 매출원가 등의 제비용 1,689억 200만 원 상당을 매출채권인 것처럼 계정 대체하고, 1997. 말 당시의 부외부채(어음차입금) 8,471억 원 중 실제 매출채권과 상계되었던 부외부채 465억 1,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외부채 8,005억 8,200만 원을 1998. 초의 부채로 환원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을 허위의 외화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허위 외화외상매출금 중 311억 2,200만 원을 장단기 대여금, 미착시설재 등 다른 자산항목으로 계정 대체하는 등 총 9,383억 6,200만 원의 매출채권을 허위로 과대 계상하였으며, ③ 1998. 말 당시 이미 채무자의 부도와 담보 부족 등으로 상환 가능성이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 1,061억 원은 대손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허위로 과소 계상하였고, ④ 1998. 말 당시 대우전자의 실제 유형자산 중 구축물은 191억 600만 원, 기계장치는 1,676억 1,400만 원, 공구 및 기구는 982억 3,600만 원, 비품은 264억 3,2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은 910억 2,300만 원, 미착 시설재는 45억 6,200만 원임에도, 제27기 사업연도 결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1,887억 4,500만 원의 유형자산을 과대 계상하고, 이전에 발생된 판매관리비 등의 제비용 368억 9,400만 원 상당을 건설 중인 자산 300억 원과 미착시설재 68억 9,400만 원 상당으로 가공 계상함으로써 총 2,256억 3,900만 원의 유형자산을 허위로 과대 계상하였고, ⑤ 1998. 발생한 외환차손, 지급수수료, 매출원가 등의 제비용 251억 2,200만 원을 해외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정 대체하는 방법으로 장단기 대여금 251억 원 2,200만 원을 허위로 과대 계상하였으며, ⑥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제27기 사업연도 결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305억 2,500만 원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였는바, 그 결과 제28기 사업연도 기준의 자산 등 총 1조 9,966억 5,900만 원 상당을 허위로 과대 계상하여 대우전자의 총 자산이 5조 8,717억 4,400만 원, 당기 순이익이 45억 8,400만 원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마. (명칭 생략)법인은 1999. 2.경 대우전자가 위와 같이 작성한 제28기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시행한 후, 1998. 3. 23.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우전자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제출하였는데, 위 감사보고서에는 ① 대기업간 사업교환으로 인한 대우전자의 결산 지연으로 해외매출채권의 일부에 대한 외부조회 등 필요한 감사절차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었으며, ② 재고자산 중 광주공장 소재분의 일부에 대하여는 사업교환으로 인한 종업원의 작업 거부로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는바, 이에 관한 회계기록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타의 감사절차에 의하여도 일부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잔액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위와 같은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면 발견될 수 있었던 수정사항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위 재무제표가 대우전자의 1998. 12. 31. 당시의 재무 상태, 경영성과 및 이익잉여금의 변동, 현금흐름의 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취지의 감사인 의견이 기재되었고, 대우전자는 1999. 3. 31. 위 재무제표를 포함한 제28기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증권거래소와 일간신문 등에 공시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대우전자와 사이에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일명 CP)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8. 4. 9. 및 1998. 5. 6. 대우전자가 발행한 각 액면금 200억 원, 만기 3개월의 기업어음 2장을 원고가 운용하던 2년 만기의 개발신탁의 계정으로 매입하였는데(이하 1998. 4. 9. 발행된 것을 ‘이 사건 제1기업어음’, 1998. 5. 6. 발행된 것을 ‘이 사건 제2기업어음’이라 하고, 위 2장의 기업어음을 합하여 ‘이 사건 기업어음’이라 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업어음을 매입하면서 대우전자와 사이에 대우전자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기업어음의 대금으로 원고가 운용하는 2년 만기의 개발신탁증권을 매입하되, 원고는 대우전자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일로부터 개발신탁의 만기일까지 2년간 계속하여 회전매입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결국 이 사건 제1기업어음에 대하여는 2000. 4. 9.까지, 이 사건 제2기업어음에 대하여는 2000. 5. 6.까지 여신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대우전자는 기업어음 매도대금으로 매입한 개발신탁증권을 증권사에 할인 매도하여 그 할인대금을 운용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제1기업어음을 1998. 4. 9. 최초 매입한 후 3개월의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대우전자로부터 같은 액면금의 기업어음을 새로 발행받아 회전매입하여 오다가 1999. 7. 6. 마지막으로 만기일 1999. 10. 5.인 기업어음을 매입하였고, 이 사건 제2기업어음도 같은 방법으로 회전매입하여 오다가 1999. 8. 5. 마지막으로 만기일 1999. 11. 4.인 기업어음을 매입하였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업어음을 회전매입할 때 대우전자의 재무 상태나 상환능력 등에 관한 재심사를 하지 않고 업무전결규정에 따라 담당 부장의 전결로 처리하였다.

아. 대우그룹은 1997. 말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금융감독위원회가 1998. 7. 22. 기업어음의 발행 한도를 규제하고, 1998. 10. 28. 대기업 발행의 회사채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유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제한하여 대우그룹의 자금난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1998. 10. 29.에는 노무라증권 서울지점의 ‘대우그룹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Alarm Bells Ringing for the Daewoo Group, No Funding Source Left)'라는 보고서가 공개됨에 따라 대우그룹의 자금난과 위기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1997. 말 이후 정부 주도로 대기업 그룹 사이의 대규모 사업교환이 추진됨에 따라 삼성그룹과 대우그룹은 1998. 12. 삼성자동차 주식회사와 대우전자를 교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위하여 삼성그룹이 대우전자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1999. 5. 대우전자를 인수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발표함으로써 대우전자의 부실 사실이 일반에 공개되었다.

자. 또한, 1998. 12. 19. 대우그룹 주요 채권단 협의회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은 대우계열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부 금융기관은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여신을 회수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 7.경 대우그룹의 유동성 부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대우그룹은 1999. 7. 19. 회장인 김우중 소유의 주식과 부동산을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우그룹은 자동차 부문의 전문 그룹으로 재편하겠으며, 계열사들은 독립 법인화하겠다는 내용의 ’대우그룹 구조조정 가속화 및 구체적 실천방안‘을 발표하였고,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들은 1999. 7. 22. 기업어음매입 및 회사채 인수의 형태로 대우그룹에 4조원을 지원하는 한편, 그날 이후 만기가 되는 기업어음은 6개월간 만기를 연장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정부는 1999. 8. 12. 대우그룹의 회사채에 대한 환매금지조치를 내렸으나, 결국 1999. 8. 26. 대우전자를 포함한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workout)이 개시되었다.

차. 대우그룹에 대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이 개시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기업어음을 변제받지 못하다가, 결국 이 사건 제1기업어음의 액면금 200억 원 중 573,316,635원만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로 채무자 변경이 이루어졌을 뿐, 나머지 잔액 19,426,683,365원은 2003. 3. 12. 부실채권 매각절차에 따라 130억 원 상당의 대우전자 발행의 회사채와 함께 리만브라더스에이치와이오퍼튜너티즈코리아 주식회사와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 대금 24억 500만 원에 매각되었으며, 이 사건 제2기업어음은 2001. 12. 5.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 절차에서 원고를 포함한 채권금융기관의 채권 재조정 합의에 따라 그 전액이 출자 전환되어 대우전자의 주식 400만 주(주당 액면금 5,000원)로 출자 전환되었는데, 위 출자전환일 당시 대우전자 주식의 주당 시가는 630원이었다.

카. 원고는 기업어음의 매입에 관한 업무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있는바, 위 규정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관 공통업무

1. 매매대상 유가증권 : 매입어음 및 기타 유가증권 계정으로 매매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매입어음

4. 신용상태가 우량한 기업체의 자기발행어음

3. 매매승인 : 매입어음 및 기타 유가증권을 매매하고자 할 때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매입기간 : 매입어음 및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7. 중도상환 : 매입어음 및 기타 유가증권의 중도상환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인의 신용악화 등으로 어음의 환매채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상환을 할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은 후 환매도할 수 있다.

10. 매입자금의 회수

① 매입어음 및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은 당해 유가증권 기일에 교환에 회부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관 자유금리기업어음(CP, 중개어음 포함) 매입

1. 정의 : 자유금리기업어음 매입이라 함은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을 직접 또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매입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용어의 정의

① 기업어음이라 함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업의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

② 적격업체라 함은 여신 소관부서의 여신성 유가증권 심사기준에 의해 기업어음 적격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

③ 비적격업체라 함은 전호의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를 말한다.

④ 기업어음 신용등급이라 함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에 대하여 그 만기 지급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전문 신용평가기관(증권관리위원회가 무보증 회사채 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 평정·공시하는 신용등급을 말한다.

3. 매입대상 기업체 선정

① 적격업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체 중에서 여신 소관부서의 여신성 유가증권 심사기준에 의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입대상 기업체의 신용상태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1. 5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로서 기업어음 신용등급이 A3 이상이고, 적기 상환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체

4. 운용한도 및 설정시기

① 업체별 운용한도는 해당기업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여신소관부서의 여신성 유가증권 심사기준에 의하여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입 대상 기업체의 신용상태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운용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9. 환매

① 어음지급인이 환매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어음지급인 및 보증인에 대하여 각각 어음소지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타. 무담보 어음이나 중개어음을 발행하여 증권사나 은행을 통하여 단기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용평가전문기관을 통하여 기업어음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신용평가전문기관은 평가기업의 채무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를 세부적으로 평가하며 그 중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평가하는 재무위험 영역의 평가가 신용도 결정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은 A1, A2, A3, B, C, D로 나누어지는데(한국신용평가 기준, 이하 같다), 이 중 A1, A2, A3 등급은 적기상환능력과 안정성이 우수·양호한 기업에, B 등급은 적기상환능력은 적정하나 단기적 여건변화에 따라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 부여된다. 대우전자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은 이 사건 기업어음의 매입 당시에는 A2 등급이었으나, 1998. 7. 9. A2- 등급으로, 1999. 1. 27. A3- 등급으로 각 하향 조정되었고, 그 후 대우그룹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자 1999. 5. 4. 다시 B+ 등급으로 낮추어 졌다.

파. 1999. 11. 4. 대우그룹에 대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과 관련한 실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대우그룹 계열사 전체의 분식회계로 인한 자산 과대 계상 규모가 40조 원에 달하였고, 이에 따라 분식회계 및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관한 조사·감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조사감리특별반을 설치하여 1999. 12. 9.부터 2000. 8. 31.까지 대우그룹 계열사와 그 감사인에 대하여 조사·감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대우전자가 제27, 28기 각 사업연도에 위와 같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는 (명칭 생략)법인을 합병한 피고 법인과 피고 공인회계사들에 대하여 대우전자에 대한 회계감사에 있어 외감법과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18. 감사업무제한과 징계처분건의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재정경제부 장관은 2001. 1. 2. 피고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감사업무제한, 피고 공인회계사들에게 공인회계사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감사업무참여제한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가. 대우전자는 제27기 사업연도의 자산이 3조 2,283억 6,600만 원, 부채가 4조 1,254억 6,400만 원으로 자기자본이 완전히 잠식되고 당기 순손실이 1조 6,701억 5,300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자금 차입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분식결산을 하여 자산 4조 636억 1,300만 원, 당기 순이익이 414억 7,500만 원으로 허위 기재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는바, 대우전자와 사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인으로서 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명칭 생략)법인과 그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위 감사업무를 담당한 피고 공인회계사들은 외감법 및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적절한 회계감사를 수행하여, 대우전자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기업회계기준에 위반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 의견을 표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전자가 작성한 제27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감사함에 있어 중요한 감사절차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하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대우전자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위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원고와 같은 금융기관이 기업에 여신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업의 재무 상태와 이에 따른 신용도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라 할 것이며, 특히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여 작성하는 감사보고서는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가장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자료로서 일반에 공시되어 금융기관, 신용정보평가기관이 기업 신용도를 평가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는 것인데, 원고는 (명칭 생략)법인과 피고 공인회계사들이 작성한 위 감사보고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기업어음을 매입하여 대우전자에 여신을 제공하였다가 그 중 대부분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명칭 생략)법인을 합병하여 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 법인과 피고 공인회계사들은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일부인 4,29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 단

가. 외감법 제17조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외감법 제17조 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를 수행한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특별히 제정한 규정으로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관계를 신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그 권리행사기간을 단기로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의무자를 감사인으로 한정하여 단지 감사에 참여하였을 뿐인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바, 이와 별도로 감사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한다면 이는 외감법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반하여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외부감사에 참여한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특별 규정인 외감법 제17조 만이 적용되어야 하며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은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니, 결국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외감법(2000. 4. 1. 법률 제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본문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특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5항 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7항 은 1년 혹은 3년의 단기행사기간의 도과로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됨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인바, 외감법 제17조 에 의한 감사인의 책임은 결국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요건이 특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단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손해배상책임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책임이라 할 것이므로,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제3자는 감사인에 대하여 외감법 제17조 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다 함께 물을 수 있고,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도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1) 귀책사유의 유무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명칭 생략)법인과 피고 공인회계사들이 대우전자의 제27기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외감법 및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적절한 회계감사를 수행하여 대우전자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기업회계기준에 위반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 의견을 표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감사절차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하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대우전자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위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명칭 생략)법인과 피고 공인회계사들은 위 회계감사를 함에 있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감사를 수행하였으므로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외부감사와 목적·절차·기간·권한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특별감리 절차를 통하여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졌다 하여 이를 들어 (명칭 생략)법인과 피고 공인회계사들이 감사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다툰다.

(나) 감사상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

1)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

가) 인정사실

갑 1·4호증, 갑 5호증의 1, 갑 8호증, 갑 9호증의 1·2·4, 을 5 내지 7·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4는 대우전자의 제27기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중 재고자산에 관한 감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재료에 대하여 실사할 때 전체 재고자산 수불부의 제출을 대우전자에 요구하였으나 자료가 방대하여 출력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받지 못하고 이를 저장한 전산테이프의 제출도 거부당하여 재고자산 수불부상의 재고 금액 합계에 대한 합산 검증을 시행하지 않았고, 단지 실존 재고품목만이 기재된 재고 실사리스트를 교부받아 그 부분에 관하여만 표본검사를 실시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공인회계사들은 대부분의 재고자산에 관하여 실제 수량의 존재 여부, 장기체화 또는 진부화 재고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하지 못한 채 피고 5, 6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 4로부터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2, 3은 위와 같은 감사 범위의 제한을 간과하고 대우전자의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회계감사는 시간적, 비용적 제약 때문에 표본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1991. 12. 7. 제정되어 1994. 12. 14. 3차 개정된 회계감사기준 제15조 제3항 참조), 표본감사에는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표본감사의 성패는 조사목적에 따라 모집단을 확정하고 모집단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표본의 추출에 달려있고, 따라서 모집단 확보에 실패하거나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는 표본이 추출되었다면 이러한 잘못은 표본감사의 중대한 오류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 4는 재고자산 수불부의 12월분에는 재고자산의 총 누계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장부전체를 보지 않고 12월분만 확인했더라도 재고자산에 대한 분식사실은 쉽게 밝혀낼 수 있었음에도 대우전자로부터 재고자산 수불부 전체를 제출 받지 못하고 그 중 실존 재고 품목만 기록된 불완전한 모집단인 재고 실사리스트만을 제출받은 후, 위 재고 실사리스트에서 표본을 추출함으로써 표본감사방식에 의한 재고 실사시 표본설계에 있어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전체 재고자산에 관한 자료가 방대하여 출력이 곤란하다면 적어도 컴퓨터 내에서 재고자산관리가 어떻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었음에도 재고자산 수불부가 입력되어있는 컴퓨터를 직접 확인해보지 않은 감사상의 과실이 있고, 피고 5, 6, 2, 3 역시 위와 같은 잘못을 간과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대체적 감사절차에서 내부통제조직을 평가하여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과를 얻었으므로 위와 같은 추가적인 감사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다투나, 내부통제조직의 평가는 중간감사에서 수행하는 일반적인 감사절차로서 입증감사의 강도를 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것이므로 대체적 감사절차가 될 수 없고, 또한 재고자산 수불부의 제시를 회사가 고의로 거부할 경우 감사인은 내부통제조직에 대한 평가의 수정 여부를 결정하여 이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면 계획한 입증감사절차의 성격과 시기, 범위 등을 조정하여야 하였음에도, 대우전자의 재고자산 수불부 제시 거부에 대하여 내부통제제도의 평가를 수정하였다든지 입증감사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외부감사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

가) 인정사실

갑 1·4호증, 갑 5호증의 1, 갑 8호증, 갑 9호증의 2·6, 을 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명칭 생략)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로서 차입금 계정 감사업무를 담당한 소외 1, 2와 피고 5는 대우전자가 제시한 1997. 12. 31. 기준의 차입금 명세서에 나타난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조회서를 보냈을 뿐 나머지 금융기관과 사업연도 중에 거래가 있었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대우전자로부터 보조부를 제출받지 못하여 조회하지 못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차입금내역 중 일부 채무가 회사장부상 차입금내역에 누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으며, 대차대조표일 직후 일정기간 동안의 지급기록을 검토하여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부외부채의 존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극히 일부의 금융기관으로부터 1998. 1. 8.까지의 당좌거래원장만 제출받음으로써 만기일이 1998. 1. 8. 이후인 다수의 어음(부외부채)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 어음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외부채는 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원장을 제출 받아 차입금명세서와 비교·검토하면 쉽게 발견할 수 있음에도 피고 5 등은 이러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대우전자의 어음차입금 8,471억 원이 과소 계상된 것을 적발하지 못한 사실, 대우전자의 1997년도 자산총액은 전년 말에 비해 3,990억 원 증가하였음에도 단기차입금은 오히려 1,553억 1,500만 원 가량 감소하였으므로 부외부채의 누락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5 등은 이에 관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금융기관 거래조회 등 차입금 계정 관련 업무는 수습회계사인 소외 1이, 당좌거래원장과 어음수표 수불 확인 등 어음·수표에 관한 감사 업무는 수습회계사인 소외 2와 비회계사인 소외 3이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부채를 가능한 누락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부채를 숨기고 있는지를 특히 유의하여 살펴야 하고,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제시한 차입금명세서에 나타난 금융기관에 조회서를 보내 확인하여야 하며, 나아가 차입금 항목에 대한 회계감사는 장부에 기재된 부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 보다 모든 차입금이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완전성 검토가 중요하므로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회사가 작성한 차입금 명세서상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조회서를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의미가 없고 사업연도 중에 거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아직까지 부채가 남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회사로부터 지급이자나 선급이자를 지급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회서를 보내 부채가 잔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994. 12. 30 제정된 회계감사준칙 354 (5) 나 ④ 참조). 그리고 감사 당시까지의 당좌거래원장을 제출 받아서 그 원장에 결산기말 이후에 결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어음 중 특정 어음을 표본 추출한 다음, 그 어음이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차입금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위 회계감사준칙 354 (5) 나 ⑤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칭 생략)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인 소외 1, 2와 피고 5는 대우전자가 제시한 1997. 12. 31. 기준의 차입금명세서상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조회서를 보냈을 뿐 나머지 금융기관과 사업연도 중에 거래가 있었던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조회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회신 받은 차입금내역 중 일부 채무가 장부상 차입금내역에 누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으며, 대우전자가 차입금에 대한 보조부 제시를 거부하여 검사할 모집단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였고, 어음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외부채는 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원장을 제출받아 차입금명세서와 비교·검토하면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한 감사상의 과실이 있고, 피고 2, 3, 6 등은 위와 같은 감사상의 잘못을 간과하여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고 대우전자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시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3) 미착품에 대한 감사

가) 인정사실

갑 1·4호증, 갑 5호증의 1, 갑 8호증, 갑 9호증의 1·2·4, 을 5 내지 7·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미착품이란 상품을 주문하였으나 운송 중에 있어서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인데, 대우전자는 이미 매출이 이루어졌거나 통관 후 제조과정에 투입된 수입물품을 매출원가의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미착품 항목에 허위로 계상하여 재고자산을 증가시켰고, 위와 같이 미착품으로 허위 계상된 금액은 175억 3,500만 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 4는 미착품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신용장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예외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감사조서에 기재하였으나, 피고 4가 확인하였다는 10개의 신용장 중 6개의 신용장은 가공자산으로 대우전자가 신용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4로서는 회사로부터 사업장별 미착품명세표를 받아 그 중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신용장 등 관련 서류와 비교·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마치 확인한 것처럼 표시한 감사상의 과실을 범하였고, 피고 2, 3, 6, 5 등은 이를 간과하고 대우전자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시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4)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감사

가) 인정사실

갑 1·4호증, 갑 5호증의 1, 을 5·6·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우전자는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하면서 직원의 실제 근속연수에서 1년을 차감하여 근속연수를 조정하고, 연월차수당을 퇴직급여 산정대상인 총급여에 산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퇴직급여 충당금 292억 8,100만 원을 허위로 과소 계상하였는데, 피고 공인회계사들은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감사에 있어 퇴직급여 충당금의 추정치와 장부가액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석적 검토를 한 후 일정한 수의 직원을 표본 추출하여 그들에 대한 인사카드와 급여명세를 확인하는 표본조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표본조사에 의한 감사절차는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퇴직금 추계액에 대한 분석적 검토만을 시행함으로써 대우전자의 퇴직급여 충당금 과소 계상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인회계사들은 위와 같이 대우전자의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표본감사철차를 완전히 생략한 채 단지 퇴직금 추계액에 대한 분석적 검토만으로 감사절차를 종료하여 대우전자의 퇴직급여 충당금 과소 계상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감사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결국 (명칭 생략)법인과 피고 공인회계사들은 이 사건 감사를 수행하면서 대우전자가 작성한 제27기 사업연도에 관한 재무제표의 부정과 오류의 존재가능성을 알 수 있는 많은 사실들을 발견하고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무시함으로써 대우전자의 분식회계를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대우전자의 중대한 회계부정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적정의견을 표명하였는바, 결국 외부감사인이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하여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된다.

(3)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융기관이 기업체에 여신을 제공함에 있어 그 기업체의 재무 상태는 대출 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것이고,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그 기업체의 재무 상태를 가장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자료로서 투자자와 금융기관에 제공되는 것이어서, 금융기관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고 기업체의 재무 상태 및 상환능력 등을 파악하여 여신제공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인바, 원고는 대우전자의 제27기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명칭 생략)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대우전자의 재무 상태 및 상환가능성 등을 파악한 후 이 사건 기업어음을 매입하였다가 그 대부분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결국 피고 공인회계사들의 위와 같은 감사상 과실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손해배상의 기초는 무엇보다도 정당한 손실전보 및 일정한 손해위험의 공평한 분배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개연성에 국한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위반한 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과 사회적 위험성,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손해배상의 경제적 공평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금융기관이 기업체에 여신을 제공함에 있어서 대상 기업체의 재무 상태는 여신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대상 기업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와 일간신문 등에 공시되는 것이므로 기업체의 재무제표는 대상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여신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나, 금융기관으로서는 당해 기업체의 재무 상태 외에도 소요자금과 대출기간의 적정 여부, 상환자원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채권의 보전방법, 거래실적 및 전망, 기업체의 수익성, 사업성과 기업분석 및 시장조사결과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여신을 취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무제표에 나타난 기업체의 재무 상태가 여신제공 여부의 결정을 전적으로 좌우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기업체에 여신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여신 취급 당시를 기준으로 당해 기업체에 대한 최신의 금융정보에 기초하여 여신제공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기업어음 한도거래 약정을 체결하여 기업어음을 만기 도래시마다 회전매입하는 경우 또한 새로 발행된 기업어음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회전매입 당시를 기준으로 매입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특히 발행인인 기업체의 신용상태에 변동이 생긴 경우 이에 따라 기업어음의 매입 여부 및 한도를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기업어음이 마지막으로 회전매입된 것은 1999. 7. 6.과 1999. 8. 5.이므로 원고는 그 이전에 공시된 대우전자의 제28기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금융정보 등을 기초로 대우전자의 신용상태를 재평가하여 기업어음의 회전매입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이 사건 기업어음을 회전매입한 잘못이 있고(원고는 이 사건 기업어음을 매입할 당시 대우전자와 사이에 2년간 기업어음을 회전매입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결국 대우전자에 2년간 여신을 제공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회전매입 여부에 관한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이고 이 사건 기업어음의 매입은 최초 매입시 제27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심사하면 충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약정은 대우전자의 신용상태 변동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사건 기업어음을 2년간 회전매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고, 가사 그렇게 해석한다 하여도 원고는 기업어음 매입에 관한 업무규정에 반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잘못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기업어음의 매입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③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기업어음을 마지막으로 회전매입한 당시에는 대우전자의 자금난과 분식회계 사실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고 제28기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도 공시되어 있었으므로, 제27기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에 관한 (명칭 생략)법인 및 피고 공인회계사들의 잘못과 이 사건 기업어음 매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개연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대우전자의 제27기 사업연도에 대한 (명칭 생략)법인과 피고 공인회계사들의 감사보고서와 원고의 이 사건 기업어음의 매입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의 완성

가사 원고가 대우전자의 기업어음을 매입함으로써 입은 손해와 (명칭 생략)법인과 피고 공인회계사들의 부실감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을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우전자가 소속된 대우그룹은 1997. 말부터 IMF 사태 등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1999. 8. 26. 대우전자를 포함한 대우그룹 전체 계열사에 대하여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이 개시되어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회계법인들의 실사 작업이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대우전자는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액이 2조 6,8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우전자의 주채권금융기관인 원고는 1999. 11. 2. 채무 2조 5,000억 원을 재조정하되, 그 중 1조 4,600억 원에 대하여는 출자 전환하고 나머지 채무는 상환을 유예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사실, 그 무렵 대우그룹 계열사들의 부실과 분식회계에 관련된 임직원, 외부감사인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금융감독기관 관계자들의 발언이 신문에 보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우전자의 주채권금융기관으로서 구조조정 작업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원고로서는 최소한 실사결과에 따른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1999. 11. 2. 또는 실사결과가 공식 발표된 1999. 11. 4. 이전에 대우전자의 제27기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분식회계되었고 감사인인 (명칭 생략)법인이 이를 밝혀내지 못하였다는 점과 원고의 대우전자에 대한 채권에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02. 12. 1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영보(재판장) 유상재 김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