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을 당시 이미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다할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음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1. 제1심 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10.6.(소장의 '2003.10.13.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00 사업연도 귀속분 18,586,390원, 2001사업연도 귀속분 25,085,960원 및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12,544,000원, 2001년 제1기분 9,358,250원, 2001년 제2기분 7,677,3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가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의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한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피고가 상고하자 상고심은 위 각 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기각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는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원고의 청구 중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즈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8, 9, 11, 제5호증의 7, 8, 11, 제6호증의 5, 제7호증의 3, 제8호증의 4, 6, 제16호증의 11, 12, 제2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약품 제조 및 판매업, 공해방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기계, 금형, 철구조물 등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대표자 김○주)으로부터 작성・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172,700,000원의 세금계산서 7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각 해당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17,270,000원을 각 해당연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피고에게 2000년 제2기분, 2001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3.10.6. 원고에게, 동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꼐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작성・교부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통보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544,00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358,250원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77,3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무역, ○○염직, 주식회사 ○○건설 및 ○○정밀로부터 폐수 및 대기방지시설 설치공사 등을 도급받아 그 중 일부인 철구조물 설치공사 등을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김○주의 아버지 김○복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청구산업에 하도급을 주어 이를 시행하게 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에 따라 원고가 ○○산업에게 위 하도급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청구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임에도 이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로 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위 공사 중 원고가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산업에 재하도급을 주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군 제3196부대 내 폐수처리침전조, H빔 설치공사 등을 시행한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범위 내에서 위법하며,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비록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 제4호증의 8,9,11, 제5호즈의 7,8.11 제6호증의 5, 제7호증의 3, 제8호증의 4, 6, 제21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 7호증의 각 1, 2, 3, 제8호증의 1 내지 6,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2, 3, 제15호증, 제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동대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① 2000.10.25. 피고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00.9.20.자 및 2000.9.30.자 각 합계금액 38,500,000원(공급가액 35,000,000원 + 부가가치세액 3,5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② 2001.4.25. 피고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01.2.27.자 합계금액 11,000,000원(공급가액 10,000,000원 + 부가가치세액 1,000,000원) 및 2001.3.30.자 합계금액 49,500,000원(공급가액 45,000,000원 + 부가가치세액 4,5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③ 2002.1.25.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01.11.29.자 합계금액 16,500,000원(공급가액 15,000,000원 + 부가가치세액 1,500,000원), 2001.12.25.자 합계금액 17,270,000원(공급가액 15,700,000원+부가가치세액 1,570,000원) 및 2001.10.30.자 합계금액 18,700,000원(공급가액 17,000,000원+부가가치세액 1,7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총 합계금액 189,970,000원)를 제출하였다.
(2) 동대구세무서장은 2002.9.경 ○○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표자인 김○주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00년 제2기분부터 2001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출세금꼐산서 합계 39장 등이 모두 실물거래 없이 작정・ 교부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자, 2002.9.23. ○○산업의 대표자인 김○주가 2000.9.20.부터 2002.4.22.까지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39매 공급가액 합계 653,217,000원 상당을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게 하였음을 이유로 김○주를 대구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2002.10.1. ○○산업이 동대구세무서장에게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및 2001년 제1, 2기분의 각 부과처분을 0원으로 경정하였다.
(3) 김○주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산업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일부터 폐업일 무렵까지 ○○산업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제조 및 기계부품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어 실물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39매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각 거래처에 교부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며, 그 후 2001.1.경부터 2002.1.일자불상경까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마치 실제로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산업 명의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허위의 매출세금꼐산서 39장 공급가액 합계액 663,214,780원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03.1.23. 대구지방법원 2002고단8902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위 범죄사실이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그런데 ○○산업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김○주이지만 실제로는 그의 아버지인 김○봉이 신용불량자이어서 그 아들 명의로 2000.9.26. 구미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던 업체였다.
라.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 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본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3206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2 내지 9, 제13호증, 제14호증의 5, 제21호증의 1, 2, 제2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봉, 최○훈, 환송전 당심증인 손○수, 김○주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구미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무역, ○○염집, 주식회사 ○○건설 및 정밀로부터 폐수 및 대기 방지시설 설치공사 등을 도급받아 그 중 일부인 철구조물 설치공사 등을 김○봉에게 하도급을 주어 이를 시행하게 할 당시 김○봉은 원고에게 과거에 부도를 낸 적이 있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일단 ○○산업이라는 상호로 하도급계약을 채결하여 공사부터 시행하고, 나중에 아들인 김○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00.7.3. ○○무역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무역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으로 ○○산업에게 총 공사대금 중 4,5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고 ○○산업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는 공란으로 비워둔 채 영수증을 받은 사실, 그 후 2000.9.26. 김○봉은 상호를 ○○산업, 대표자를 김○주, 사업장 소재지를 경북 ○○군 ○○면 ○리 189, 개업연월일을 2000.9.20.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지급받은 하도급 공사대금 77,000,000원에 대하여 2매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이미 명의 위장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상고심이 상고를 기각하여 확정시킨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하지 않았으므로, 환송 후 당심이 위 확정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