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29(1)행,118;공1981.5.15.(656) 13850]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다 소정의 5년의 기간 기산점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다 소정의 5년의 기간은 위 시행령 시행일인 1977.1.1 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1970.8.28에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실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였다가 1978.3.28 이후 이를 타에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1976.12.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8339호)제142조 제1항 제1호(7)다 , 에 의거 위 토지들을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이에 따라 위 토지들에 대한 1977년 2기분 재산세액을 산출, 위 세금을 추가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다 , 소정의 '취득일로부터 5년'에 있어서 취득일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개정시행령의 시행일인 1977.1.1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재산세추가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1976.12.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이 시행된 1977.1.1 전에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다 , 에 규정된 5년의 기간은 위 개정시행령 시행일인 1977.1.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삼고 있는 바이므로 ( 대법원 1980.8.26. 선고 80누219 : 1980.11.11. 선고 80누154 각 판결 참조)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피고의 본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인즉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다른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할것도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