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미간행]
피고인 1 외 5인
서정식
법무법인 춘추 담당 변호사 신태영 외 4인
피고인 1, 4, 6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에, 피고인 5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70일을 피고인 1에 대한, 69일을 피고인 3에 대한, 3일을 피고인 4에 대한, 1일을 피고인 5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2, 4, 6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5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8 내지 11호, 증 제18, 22, 41호, 증 제43 내지 50호, 증 제57 내지 59호를 피고인 1로부터, 증 제53, 54호를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 2008고합1298 : 피고인 1, 2]
피고인 1은 2003. 1. 2.경 공소외 1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공소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 3. 12.경 공소외 2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2008. 3. 13.경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자, 피고인 2는 2003. 3. 4.경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 6. 19.경 퇴사한 자이다.
1. 피고인 1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EDLC 기술, 리튬이온전지 기술 등은 모두 업무상 영업비밀로 취급되어 무단복제·복사·반출이 금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보안교육을 받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08. 3. 21.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이하 1 생략) 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초소형 EDLC 제품을 생산할 공장을 설계하기 위해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FDK 공정도를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08. 3. 20.경부터 2008. 5. 29.경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영업비밀 63개를 열람하여 이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08. 3. 19. 23:09경, 2008. 4. 13. 01:20경 2회에 걸쳐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2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1의 이메일 계정( 인터넷 주소 1 생략)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 3월 연구회의에서 논의한 ‘SMTFT(080314실링TEST, SEALING재의 도포량에 따른 특성변화 및 신뢰성 변화 데이터로 건조 온도 및 조건, 전해액 투입량 등 핵심적인 공정조건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제품개선을 목적으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을 당시의 개선결과 데이터를 정리한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하여 현재 양산에 적용중인 중요기술임)', '3월 연구개발회의(소형, 2008년 3월 20일에 개최되었던 연구개발회의에서 발표된 SM 부문의 핵심자료로서 기존의 외장재 도면과 신규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설계변경한 외장재 CAP, CASE, GASKET 도면 및 CAP, CASE의 단가정보가 포함되어 있음)’를 각 전송받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3) 2008. 3. 21. 08:37경, 2008. 4. 9. 16:47경 2회에 걸쳐 위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일본 카와다케사 직원인 공소외 4의 이메일 계정( 인터넷 주소 2 생략)으로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초소형 EDLC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할 캡·가스켓·케이스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2로부터 취득한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캡·가스켓·케이스 도면’을 각 송부함으로써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1은 2008. 2. 18.경부터 2. 19.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이하 2 생략)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등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와 동종업체인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1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미리 준비한 외장하드를 연결하여 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ML조립플로우(제안1)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 4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인 초소형 EDLC 기술, 중대형 EDLC 기술, 영업 및 마케팅에 관련된 321개 파일을 무단으로 복사(다운로드)하여 가지고 나감으로써 위 영업비밀의 액수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공급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2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EDLC 기술 등은 업무상 영업비밀로 취급되어 무단복제·복사·반출이 금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보안교육을 받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2008. 3. 19. 23:09경, 2008. 4. 13. 01:20경 2회에 걸쳐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이하 3 생략)에서, 피고인 2의 이메일계정( 인터넷 주소 3 생략)을 이용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인 ‘SMTFT(080314실링TEST, SEALING재의 도포량에 따른 특성변화 및 신뢰성 변화 데이터로 건조 온도 및 조건, 전해액 투입량 등 핵심적인 공정조건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제품개선을 목적으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을 당시의 개선결과 데이터를 정리한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하여 현재 양산에 적용중인 중요기술임)', '3월 연구개발회의(소형, 2008년 3월 20일에 개최되었던 연구개발회의에서 발표된 SM 부문의 핵심자료로서 기존의 외장재 도면과 신규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설계변경한 외장재 CAP, CASE, GASKET 도면 및 CAP, CASE의 단가정보가 포함되어 있음)’를 피고인 1의 이메일 계정( 인터넷 주소 1 생략)으로 전송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2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EDLC 기술 등은 모두 업무상 영업비밀로 취급되어 무단복제·복사·반출이 금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보안교육을 받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 을 취득·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위 영업비밀의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공급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2009고합32 : 피고인 3, 4, 5, 1, 6]
피고인 3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4는 2005. 12. 10.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담당 상무이사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1은 2003. 1.경부터 2008. 3. 10.경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한 자, 피고인 5는 2003. 12.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 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피고인 6은 2003. 2. 5.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6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소외 1 주식회사 연구소에 사용하는 약품, 촉매제 등을 납품하는 자이다.
1. 피고인 3, 4, 6 공동범행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과 ‘스마트카드용 초박형 고출력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정부과제사업을 진행하면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비조로 정부출연금 11,168,498,000원을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3, 4, 6은 정부출연금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과 체결한 ‘산업기술개발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혁신요령’, ‘산업기술개발운영요령’, ‘정보통신연구관리규정‘, ’기술개발협약서‘에 의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기술개발협약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3, 4, 6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3, 4는 2006. 2. 28.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전자부품연구원과 ‘GSM 및 듀얼모드 휴대폰용 3V급 리플로우 초소형 전지’ 개발사업을 체결하고 전자부품연구원으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공소외 7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총 1,000,000,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공소외 1 주식회사 응용기술팀장인 공소외 8에게 피고인 6이 운영하는 공소외 5 회사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고 정부출연금을 횡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8은 피고인 6에게 마치 공소외 5 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총 10,582,06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6은 동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발급하고 같은 날 위 공소외 7 은행 계좌에서 공소외 5 회사 명의의 공소외 9 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10,582,066원을 송금받은 다음 동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찾아 피고인 3 등에게 전해주었다.
피고인들은 2003. 12. 4.경부터( 피고인 4는 2006. 1. 10.경부터) 2008. 11. 28.경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정부과제사업의 계좌에서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6 회사에 총 1,328,293,829원을 송금하고 동 업체들과 실제 거래한 560,186,960원을 제외한 나머지 768,106,869원( 피고인 4는 519,630,259원)을, 피고인 3, 4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6. 1. 16.경부터 2007. 8. 3.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신일분산기 등 협력업체를 통해 총 108,370,280원을 반환받아 각 기술개발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 4, 6은 공모하여, 2003. 12. 4.경부터( 피고인 4는 2006. 1. 10.경부터) 2008. 11. 28.경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정부출연금 총 876,477,149원( 피고인 4는 총 628,000,539원, 피고인은 총 768,106,869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3, 4 공동범행
피고인 3, 4는 2006. 9. 4.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공소외 10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1)로부터 ‘활성탄피박괄제장치’ 설비를 구입하면서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8에게 설비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일정한 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8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활성탄피박괄제장치’의 대금은 41,4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부풀려달라고 부탁하고, 공소외 11은 설비대금을 132,000,000원으로 과다계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3, 4는 공소외 8이 위와 같이 설비대금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자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공소외 10 주식회사 명의의 공소외 12 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로 총 132,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실제 설비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90,620,592원을 피고인 3의 처인 공소외 13 명의의 공소외 7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1.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소외 10 주식회사 등 협력업체 4곳으로부터 도합 128,680,517원을 돌려받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 4는 공모하여 2006. 9. 4.경부터 2007. 11. 23.경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128,680,517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05. 9. 24.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전자부품연구원과 ‘GSM 및 듀얼모드 휴대폰용 3V급 리플로우 초소형 전지개발’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부품연구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 1,000,000,000원을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공소외 7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기화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공소외 14 회사 등에 부탁하여 공급가액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2005. 9. 23.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연구소 내에서, 사실은 공소외 15가 운영하는 공소외 14 회사로부터 구입하는 물품대금이 총 11,060,00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마치 총 15,9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공소외 15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4 회사로부터 총 15,9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정부출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1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신청에 속은 피고인 3으로 하여금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공소외 15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4 생략)로 15,950,000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2005. 9. 24.경 공소외 15로부터 피고인 1 명의의 공소외 16 은행 계좌( 계좌번호 5 생략)로 그 차액 4,8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2. 21.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공소외 14 회사 등 3개 업체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정부출연금 합계 23,655,000 주1) 원 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5
피고인 5는 2006. 2. 27.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산업기술평가원과 ‘초고용량 비수계 커패시터용 전극활물질 및 전해질’을 개발하는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공소외 17 은행 계좌( 계좌번호 6 생략)로 총 5,78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기화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공소외 18 회사 등에게 부탁하여 공급가액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5는 2005. 9. 23.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연구소 내에서, 사실은 공소외 19가 운영하는 공소외 18 회사(대표 공소외 20)로부터 AL 케이스를 구입함에 있어 그 공급가액이 58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공급가액이 1,980,000원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받고 피고인 3에게 마치 공소외 18 회사로부터 총 1,9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대금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5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신청에 속은 피고인 3으로 하여금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공소외 20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4 생략)로 1,980,000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공소외 19로부터 그 차액인 1,400,000원을 피의자 피고인 5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공소외 18 회사, 공소외 14 회사 등 6개 업체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정부출연금 합계 80,395,000원을 편취하였다.
[ 2008고합1298 : 피고인 1, 2]
1. 피고인 1, 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1, 22, 23, 피고인 3, 4, 공소외 24의 각 증언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8의 진술기재
1. 피고인 1,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4, 공소외 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각 법인등기부등본, 주주현황, 각 특허출원내용, 각 CD, 각 출력물, 각 서약서,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10 주식회사간 체결된 거래약정서, 사업계획서, 네이버 등으로부터 회신받은 공문 등, 각 분석보고서, 피고인 1로부터 압수한 EDLC 관련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 2009고합32 : 피고인 3, 4, 5, 1, 6]
〈 피고인 3, 4, 6〉
1. 피고인 3, 6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4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1, 8의 각 증언
1.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3· 6, 공소외 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공소외 15, 25, 11, 19, 26, 2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4, 공소외 28, 29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공소외 1 주식회사 정부과제 진행현황 일람표, 국책자금 예산 현황, 국책수행자금 사용내역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거래약정서, 설비매입내역서, 거래처 조회 전표, 피고인 6 거래장부 내역, 영수증·대출신청계약서, 매출세금계산서·일별수수현황 등, 거래명세표, 각 세금계산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금원천 계좌 도표, 공소외 1 주식회사직원 금원교부 내역서, 공소외 1 주식회사와 해외케미칼 거래종합분석표, 피고인 4 파일문건,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호적등본 등
〈 피고인 1〉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6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고인 1 리베이트 수수금액 확인), 공소외 1 주식회사 정부과제 진행현황 일람표, 국책자금 예산 현황,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공소외 1 주식회사직원 금원교부 내역서, 거래처 조회 전표, 피고인 1 통장거래내역 등
〈 피고인 5〉
1. 피고인 5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5, 19, 2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 주식회사 정부과제 진행현황 일람표, 국책자금 예산 현황, 피고인 5의 계좌내역,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공소외 1 주식회사직원 금원교부 내역서, 각 세금계산서, 각 피고인 5 출금내역, 거래처 조회 전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영업비밀 취득·사용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제18조 제2항 (영업비밀 사용미수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2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영업비밀 누설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3, 4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정부출연금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횡령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횡령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5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2)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2, 5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3, 4 :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3, 4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3, 4, 6)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3, 4, 5)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1. 몰수( 피고인 1,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2008고합1298 : 피고인 1, 2]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보들은 영업비밀이 아니고, 피고인 1, 2에게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 또한 없었다.
2. 법리
가. 영업비밀 판단 기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므로,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다만, 세계 어느 업체나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고 다른 업체들이 그러한 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거나, 여러 학술지에 그 학술적·이론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다거나, 공개된 외국의 특허출원서류에 그 설계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타 회사 제품이나 실험에 사용된 시료 등의 카탈로그·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물성이나 용법·주의사항 등이 개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제품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뿐 아니라 많은 해외업체들이 이를 생산하고 있고 그 공정의 내용 또한 기초적인 것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수준을 넘지 않는다거나 하는 정도의 사정들만으로 그 자료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3044 판결 참조).
다음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3435 판결 ).
나. 목적 판단 기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 · 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이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50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들은 영업비밀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인 1, 2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 역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1, 2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영업비밀
□ 비공지성 및 독립된 경제적 가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들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 공소외 1 주식회사는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하여 EDLC 기술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하였고, 이후 제품 개발·양산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결과, 현재 국내 EDLC 제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처럼 EDLC 제품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력 업종인바, 이와 같이 회사 성장에 있어 핵심적인 EDLC 관련 정보 등을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지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 공소외 1 주식회사는 피고인 1, 2를 포함한 모든 신입사원들로부터 『회사의 영업비밀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 및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징구하였고, 퇴사하는 피고인 1로부터 『1. 회사의 영업비밀에 관하여 퇴직후 회사의 허가없이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 및 국내외 경쟁업체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의 전자우편 및 회사 및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 회사의 업무상의 기밀 관련 파일의 내용 및 기록·편집·삭제 등 사용내역에 대한 검열에 동의하며, 퇴직시에는 이와 관련 모든 내용을 삭제하고, 또 회사의 허가없이 물품·문서·사진·장부·파일 등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외부로 유출치 않겠으며, 혹시 기 유출된 내용이 있다면 모두 회사로 반납하겠습니다』는 취지의 ‘퇴직시 기업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를 징구받았으며, 협력업체인 공소외 10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나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비밀로 분류한 자료·정보를 허가받지 않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유출·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술자산 및 비밀보증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과 같이 이 사건 정보들을 포함한 EDLC 관련 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왔다( 2008고합1298 증거기록 제221면 이하 참조).
○ 게다가, 이 사건 정보들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연구원들이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투자하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실정에 맞게 최적화된 정보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전략과 관련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 성질상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정보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주식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후발업체가 이와 같은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최소한의 시간·비용을 투자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영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등 매우 유용한 정보로 활용 가능하다.
○ 한편, 피고인 1은 상당한 기간 공소외 1 주식회사 등에서 EDLC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으로서 EDLC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퇴사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쟁업체인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에게 경쟁업체 설립 및 정보 취득 사실 등을 숨긴 채, 이 사건 정보들을 직접 외장하드에 저장하거나 피고인 2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만일 피고인 1, 2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보들이, 학술적·이론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부품 등을 기초로 정형화된 평가방식을 통하여 분석이 가능하며, 제품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고 기본적인 공정 역시 공개되어 있어 많은 업체들이 이를 생산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제적 가치도 없는 정보라면,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숨기면서까지 이 사건 정보들을 취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사업계획서에는 ‘검증된 개발 결과 확보로 인하여 개발기간 불필요’ 등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 한편, EDLC 관련 기술 등은 지식경제부로부터 차세대 성장동력기술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정부과제사업의 기술개발사업자로 선정되어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 영업비밀 유지 및 관리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같은 규모의 중소기업은 자금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대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영업비밀을 완벽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비밀 유지·관리를 요구한다면, 중소기업은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비밀 유지·관리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기업의 규모, 자금력 등에 비추어 영업비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영업비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하여 점차 규정을 세분화하고 전산시스템의 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등 회사의 성장에 따라 영업비밀에 대한 관리를 점차 강화하고 있었다.
○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엄격하게 적용되었다고 보기도 힘들지만,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3.경부터 사내보안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 왔고, 2008. 1.경부터 그 규정을 보다 세분화하여 별도의 전산보안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 왔다.
○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위 규정에 따라 보안책임자를 두었고, 일부 문서들은 적색 도장으로 ‘대외비’라는 취지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 직원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7. 10.경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2008고합1298 증거기록 제227면 이하 참조).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는 피고인 1, 2를 포함한 모든 신입사원들로부터 ‘서약서’를 징구하였고, 퇴사하는 피고인 1로부터 ‘퇴직시 기업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를 징구받았으며, 협력업체인 공소외 10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기술자산 및 비밀보증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왔다.
○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출입카드와 지문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직원 이외의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였고, 회사 곳곳에 보안에 관한 홍보물, 출입금지 및 사진촬영금지 표시등을 부착해 놓았다.
○ 또한 회사 곳곳에 CCTV를 설치하였고, 2008. 1.경부터 컴퓨터 접속 및 자료 유출 기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세이프피씨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나.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등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1, 2에게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 역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퇴사하기 전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쟁업체인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상당한 준비를 하였고,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퇴사함과 거의 동시에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퇴사하면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와 무관한 개인사업을 위하여 퇴사한다고 이야기하였고, EDLC 등 관련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정보를 저장하여 가지고 나간 바도 없다고 이야기 하였다. 한편, 피고인 2는 공소외 3 주식회사 설립 당시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지분 2.86%를 보유한 주주였다.
○ 비록 피고인 1이 EDLC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었지만, 공소외 3 주식회사는 신생 업체로서 EDLC를 안정적으로 생산·판매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1이 저장하여 가지고 나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정보는 부품부터 판매 등 영업전략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바, 신생업체인 공소외 3 주식회사에게는 이와 같은 선두업체의 정보가 매우 유용했을 것이다.
○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송부해 준 자료들은 단순한 자문 등의 목적으로 송부해 준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 또한 피고인 2가 송부해준 자료들은 피고인 1이 저장하여 가지고 나간 정보들과 별개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자료들 역시 신생업체인 공소외 3 주식회사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일 것이다.
○ 실제로,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사업계획서에는 ‘검증된 개발 결과 확보로 인하여 개발기간 불필요’ 등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1은 캡·케이스·가스켓 제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2로부터 전송받은 도면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 2009고합32 : 피고인 3, 4, 6]
1. 피고인 3, 4, 6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관리기관 및 사업과제를 기준으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각각의 횡령액은 5억 원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3, 4, 6의 이 사건 범행을 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각 사업과제의 주관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별개의 기관들이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모두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것이고, 정부출연금의 지급 역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최종 결재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두 동일한 위탁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되는바, 피고인 3, 4, 6의 이 사건 범행은 포괄하여 1개의 업무상횡령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그 횡령금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이 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함에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3, 4, 6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4의 [ 2009고합32 ] 판시 제1.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공소외 1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된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3.을 제외한 나머지 각 점
가. 주장의 요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거래대금을 부풀리고 그 차액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정부출연금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한 부분은 피고인 3이 피고인 4를 통하지 않고 연구소 소속 공소외 8을 통하여 직접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4는 피고인 3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 4는 피고인 3 등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4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 4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관리부문 상무로 근무하면서 연구소 자금 관리 등을 포함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재무를 총괄하고 있고, 공소외 8은 피고인 3, 4의 지시를 받아 연구소 자금 집행 통제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이와 같이 자금 집행에 관한 결제 업무 등을 담당한 피고인 4가, 연구소 자금이라는 이유 또는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 계좌나 피고인 4 명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4가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 공소외 8은 피고인 3 뿐만 아니라 피고인 4 역시 지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2009고합32 증거기록 제1060면 이하 참조, 다만, 공소외 8은 이후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한 바 있으나, 그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공소외 8의 설명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피고인 3 역시 이 사건 일부 범행에 피고인 4가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2009고합32 증거기록 제1577면 참조), 피고인 6 역시 이 사건 일부 범행에 피고인 4가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2009고합32 증거기록 제1086면 참조), 피고인 4는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공소외 8, 피고인 3 등의 진술에 따라 조금씩 진술을 번복하여 왔다.
○ 한편, 피고인 4 역시 ‘이 사건 일부 범행에 관여한 바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도 있다( 2009고합32 증거기록 제1620, 2174면 등 참조).
1. 피고인 1, 2
피고인 1, 2의 [ 2008고합1298 ] 판시 범행 내용은, 상당한 기간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연구원들이 이 사건 영업비밀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취득·사용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공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록 이 사건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격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지만, 이 사건 영업비밀이 유출되어 경쟁업체가 이를 활용하는 경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기술개발 노력·EDLC 분야에서 영업비밀이 가지는 가치 등에 비추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손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정당한 노력의 결과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절취하는 행위로서, 경쟁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켜 천연 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기술 개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성장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더해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다음과 같은 피고인별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1, 2에 대한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1
피고인 1은 퇴사 후 주도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쟁업체를 설립한 후 동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개발을 도모할 목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을 편취함으로써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정부출연금 지원의 취지도 훼손하였으며, 편취한 금액이 2,3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1은 EDLC 분야의 전문가이므로 어느 정도의 시간·비용을 투자한다면 이 사건 영업비밀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일정한 수준의 EDLC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이 사건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실제 제품 생산·판매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 편취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설립한 경쟁업체에 주주로 참여한 후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다만, 피고인 1의 제안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3, 4, 5, 6
피고인 3, 4, 5, 6은 산업기술개발을 도모할 목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을 그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과다계상된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횡령 및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정부출연금 지원의 취지가 훼손되었으며,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더해 피고인 3, 4, 5, 6의 연령과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다음과 같은 피고인별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3, 4, 5, 6에 대한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3
피고인 3은 위와 같이 정부출연금을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역시 횡령하였고, 각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횡령한 금액의 합계가 10억 여원으로 매우 거액일 뿐만 아니라, 횡령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횡령금 상당액을 공탁 또는 반환한 점,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금액 중 일부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나. 피고인 4
피고인 4는 위와 같이 정부출연금을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역시 횡령하였고, 피고인 4가 가담하여 횡령한 금액의 합계가 7억 여원으로 매우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3이 횡령금 상당액을 공탁 또는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다. 피고인 5
편취한 정부출연금이 8천여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하지만, 편취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라. 피고인 6
피고인 6이 과다계상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여 횡령한 금액의 합계가 7억 여원으로 매우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 3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3이 횡령금 상당액을 공탁 또는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별지 생략]
주1) 공소장에는 편취액이 23,15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피해금액 합계액은 23,655,0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금액 부분은 오기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