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공1990.3.15(868),520]
연대보증인이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책임의 범위가 담보부동산의 가액범위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어느 한사람이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종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보증책임의 범위가 담보부동산의 가액범위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 및 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해영상운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및 지급보증에 의한 상환금채무에 관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제1심 피고 2와 그 아들인 제1심 피고 3 그리고 제1심 피고 2의 처이며 위 회사의 감사인 망 소외인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망 소외인의 보증은 그 대리인인 위 제1심 피고 2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의 보증은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어느 한사람이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종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고 ( 당원 1984.12.26. 선고 84다카1655 판결 ; 1988.5.24. 선고 87다카2896 판결 참조) 따라서 보증책임의 범위가 담보부동산의 가액범위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