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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7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7.15.(756),951]

판시사항

면세사업인 외국항행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소득이 면세소득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세를 면제하는 구 법인세법 (1981.12.31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란 같은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 제3호 가 정하는 것 외에는 외국항행 자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말하므로 수입이자소득은 면세소득 아닌 과세소득이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보양선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을 함께 모아 본다.

이 사건 과세소득 발생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중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란 그 명문의 문리해석으로 보거나 또 같은법 제9조 제1항 의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 제2항 제1항 에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금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만을 말한다는 규정 및 위 법 제11조 제4항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면세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법 제11조 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은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 또는 항공법 제80조 제9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보유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매각, 교환 기타 처분과 소멸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한다는 각 규정의 취지를 모아볼 때 이는 위 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 제3호 가 정하는 것 외에는 외국항행 자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말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과세원인이 된 수입이자소득은 면세소득아닌 과세소득이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피고의 과세처분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지적과 같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논지는 원고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은 전액 면세사업의 운영자금에 충당한 것이며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에 적금가입이나 양건예금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어 필연적으로 수입이자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전제아래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다같이 면세사업부분과 과세사업부분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원심판시는 근본적으로 이자소득은 그것이 과세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면 당연히 과세소득이 되고 면세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역시 과세소득으로서 이자소득은 어떠한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가를 따지지 아니하고 과세소득이 된다는데 근거하고 있어 소론은 원심판시의 취지를 그릇 파악함에 연유한 것으로 보여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결국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