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권리 의무를 갖고 토지거래 전 과정을 주관하여 실제 매수인에 해당함[국승]
조심2008중3428 (2010.09.15)
독립된 권리 의무를 갖고 토지거래 전 과정을 주관하여 실제 매수인에 해당함
원고는 토지 매수를 위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등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 하에 독립된 거래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면서 토지거래 전 과정을 주관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에 해당함
2011구합11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XX
OO세무서장
2011. 8. 11.
2011. 9.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9,625,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XX리 마을회(이하 '마을회'라고만 한다) 소유이던 충남 XX군 XX면 XX리 산 0-0 임야 4,78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8. 19. 박AA 명의로, 같은 리 산 0-0 임야 50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김BB 명의로, 같은 리 산 0-00 임야 124,318㎡(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신CC ・ 원DD ・ 김EE ・ 강FF ・ 이GG ・ 진HH ・ 윤JJ ・ 이KK ・ 배LL ・ 나MM ・ 남NN ・ 장OO ・ 김PP ・ 류QQ ・ 신RR ・ 이SS ・ 이TT ・ 임UU(위 18명의 매수인 각자의 공유 지분 표시는 생략) 명의로, 같은 리 산 0-0 임야 48,694㎡ (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신CC ・ 최VV ・ 민WW ・ 임XX ・ 김YY ・ 정ZZ ・ 이SS 명의로, 같은 리 산 9 임야 39,868㎡(이하 '이 사건 제5토지' 라 하고, 위 각 토지를 모두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조△△ ・ 조□□ ・ 이◇◇ ・ 장▽▽ 명의로 각 2002.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마을회 소유이던 같은 리 산 0-0 임야 285,917㎡, 같은 리 산 00 임야 46,972㎡, 같은 리 산 00 임야 227,685㎡(위 각 토지를 모두 합쳐서 '이 사건 인근 토 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8. 14. 원고 명의로 각 2002. 5.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08. 6. 9. 원고와 마을회 대표 안☆☆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근 토지에 관한 2002. 5. 28.자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근 토지를 마을회에게서 합계 14억 원(피고는 총 매매대금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66,622,793원으로 계산하였다)에 매수 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를 신CC 등에게 합계 1,223,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4,416,71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9.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 은 2010. 9. 15.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0 억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1. 1.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9,625,800원 을 결정 ・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CC, 양●●와 함께 마을회에게서 원고가 이 사건 인근 토지를, 신CC이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를, 양●●가 이 사건 제5토지를 각각 매수하기로 하고, 편의상 마을회와 잘 알고 있는 원고가 매수인 대표로서 마을회 대표인 안☆☆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2. 2. 10. 마을회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인근 토지 및 충남 XX군 XX면 XX리 산 00-0번지를 합계 1,70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각 토지별 단가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는 합계 8,000,000원, 이 사건 제3토지는 4억 원, 이 사건 제4토지는 3억 원, 이 사건 제5토지는 3억 원, 이 사건 인근 토지는 5억 원, 위 산 00-0번지 토지 는 2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원고는 2002. 3. 20. 신CC에게 이 사건 제3토지 중 17,670평을 353,400,000원(평당 단가 2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신CC은 2002. 4. 2. 이GG에게 이 사건 제3토지 중 3,000평을 75,000,000 원(평당 단가 25,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매도인 란에 '김▲▲(원고 이름) 대 신CC'이라고, 매수인란에 '이GG'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마을회는 2002. 4. 13. 임시총회를 열고 위 2002. 2. 10.자 매매계약서상 토지 중 위 산 00-0번지 토지를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근 토지를 매도하기로 의결하고, 매도에 관한 권한을 회장인 안☆☆에게 위임하였다.
(4) 원고는 2002. 5. 28. 충남 OO시 OO동에 있는 변호사 손◆◆ 사무실에서 마을회 회장인 안☆☆, 부회장인 서▼▼, 회원인 김■■, 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김★★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회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근 토지를 합계 1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구비해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같은 날 예금주 안☆☆, 계좌번호 000-00-000000로 된 수산업협동조합 통장으로 계약금 1억 4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5)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예금주 안☆☆, 계좌번호 000-00-000000으로 된 수산업 협동조합 통장으로 2002. 6. 29.부터 2002. 8. 13.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860,5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중 286,000,000원은 신CC 이름으로, 150,000,000원은 이TT 이름으로, 64,000,000원은 임UU 이름으로, 100,000,000원은 이SS 이름으로, 50,000,000원은 원고 이름으로, 97,500,000원은 조△△ 이름으로, 113,000,000원은 입금자를 표시하지 않고 각각 입금되었다.
"(6) 한편 원고는 2002. 8. 6. 이 사건 제3토지 중 3,000평을 45,000,000원(평당 단가 15,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매도인란에 '김▲▲'(원고 이름)라고, 매수인란에 '신RR 외 3인 대 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7) 원고는 2002. 8. 14. 이 사건 인근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399,500,000원을 대출받아 안☆☆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안☆☆은 그 무렵 충남 XX군 XX읍 YY리에 있는 박♧♧ 법무사 사무실에서 원고를 만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4,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5, 8, 9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7, 8, 9, 10,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와 마을회 사이에서만 작성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김▲▲'(원고 이름)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실제 매수인이라고 주장 하는 신CC ・ 양●●의 인적사항, 지분표시, 매수인 상호 간의 합의 내용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을 제2호증의 1, 2, 3).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 ・ 안☆☆ ・ 서▼▼ ・ 김■■ ・ 김★★이 참석하였을 뿐, 신CC ・ 양●●는 참석하지 않았고, 마을회 대표인 안☆☆은 신CC ・ 양●●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원고와 마을회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매수인, 마을회를 매도인으로 하기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원고와 신CC, 양●● 사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설제 매수인인지 아니면 신CC, 양●●에게 매수를 알선한 중개에 그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거래의 경위 ・ 당사자들의 의사 ・ 계약서의 내용 ・ 대금의 변제 등 이행 과정 ・ 거래 후의 정황 등의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자가 독립된 거래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지 ・ 그의 명의로 양도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지 ・ 양도 목적물의 가액 변동 등에 관한 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마을회와 만나 매매 대상 ・ 매매 대금 등에 관하여 협의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을 마을회 측에 지급하고, 은행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 서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매매거래 전 과정을 주관하였다.
양●●가 이 사건 제5토지를 매수하려다가 포기하자 원고는 다른 매수인을 찾아 조△△ 외 3인에게 2억 9천만 원(이는 원고가 마을회로부터 매수한 가격인 3억 원보다 싼 가격이다)에 이 사건 제5토지를 매도한 점(갑 제2호증의 1), 원고는 이 사건 제3토 지 중 일부를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신RR 외 3인에게 매도한 점(을 제8호증), 이 사건 제3토지 중 일부 지분(124,318분의 13,223)에 관하여 원고의 처인 임UU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갑 제1호증의 3), 신CC은 이 사건 제3토지 중 일부를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GG에게 매도한 점(을 제9호증)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
결국 원고는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 하에 독립된 거래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의 전 과정을 주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