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12. 04. 선고 2009누14493 판결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진실한 재무제표로 보는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합1744 (2009.05.07)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4966 (2008.02.27)
제목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진실한 재무제표로 보는것임
요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승인과 감사의 감사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진실한 재무제표로 보는 것이며, 이 법인은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 이후에 당초의 배당처분을 무효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56,000,000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2,8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6, 17행의 '원청징수'를 '원천징수'로 고치고, 제7면 제12, 15, 18행의 '2008. 5. 21.'을 '2007. 5. 21.'로 각 고치고, 제14행 '2006. 6. 28.'을 '2007. 6. 28.'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