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5. 14. 선고 2015두36805 판결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4-누-5294(2015.01.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구2911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
요지
(원심요지)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사실과 다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5두368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