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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지방법원 2013. 09. 16. 선고 2013가단217975 판결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사위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사위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사위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은 국세채권을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함.

사건

2013가단21797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구AA

변론종결

2013. 8. 26.

판결선고

2013. 9. 16.

주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DD에 대한 조세채권

" 원고는 주식회사 CC산업기계(이하소외 회사'라 한다)가 2008, 2009년도 소득을 과소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2011. 2. 1. 2008년도 법인세 OOOO원, 2009년도 법인세 OOOO원 및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납부기한을 2011. 2. 28.로 정하여 경정고지 하였다. 원고는 2011. 10. 17. 김DD을 이 사건 조세채권의 제2차 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로 지정하였다(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소외 회사 및 김DD이 납부하지 않은 조세채무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OOOO원이다.

나. 김DD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 김DD은 2010. 3. 10.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위인 피고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 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매매일이나 이BB의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때 원고는 소 제기 1년 전에 이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본다.

"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이BB의 제2차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부기한인 2011. 2. 28. 이후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성립하지는 아니하였다.

(2)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8년도 법인세와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2008. 12. 31., 2009년도 법인세의 경우 2009. 12. 31.이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소외 회사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사실이 있었고, ② 소외 회사가 그와 같이 과소신고를 한 이상 가까운 장래에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③ 실제로도 원고가 2011. 2. 1. 소외 회사에 대하여 조세부과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는 2011. 1. 28. 이후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B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BB에게는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BB은 매수인에 경락대금을 변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하여 추가대출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대출금융기관에서 이BB의 신용상태로는 추가대출이 어렵다고 하여 부득이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넘긴 후 추가대출을 받아 경락인에게 경락대금을 변제하고 경매절차를 취소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행위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BB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렇다면, 피고도 선의라고 할 것이다.

피고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가 원고를 비롯한 이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나머지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1) 법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DD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