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공1996.5.1.(9),1280]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의 행정심판 제기기간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 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 제3항 , 제6항 , 제42조 제1항 , 제43조 제2항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청구기간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근)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 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 제3항 , 제6항 , 제42조 제1항 , 제43조 제2항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청구기간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1193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뒤에 행정심판이 제기됨으로써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한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원고들과의 이 사건 이주자택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이 사건 처분이 위 법에 의한 시행자의 처분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