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8상,19]
[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파산관재인) 및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파산채무자)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제2호 본문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세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체납으로 인하여 부가되는 가산금·중가산금도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인지 파산 후에 생긴 것인지 가리지 않고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하였다.
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73조 제2호 본문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괄호 안에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 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위 괄호 안에 있는 규정의 취지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한하여 재단채권으로 하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든, 그중 ‘ 제446조 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재단채권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21조 에 규정된 가산금·중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띠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 위 규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특별규정이다. 나아가 국세나 지방세뿐만 아니라 그 체납으로 인하여 부가되는 가산금·중가산금도 그것이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인지 파산 후에 생긴 것인지 가리지 않고 모두 그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인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여 그로 인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이 발생한 경우 그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가 아닌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의 입법 취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적 성질,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 제4호 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 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괄호 안에 있는 규정에 따라 재단채권에서 제외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제382조 제1항 ),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 제384조 ).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재단채권 역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수시로 변제하게 된다. 따라서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다.
반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채무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이는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의 변제재원이 된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 즉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파산채무자이다.
[1]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2833 판결 (공1991, 1195)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5539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4하, 2348)
파산채무자 유창도시개발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원고
주식회사 부영주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박성규 외 1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체납세액표 순번 1, 2의 가산금에 대하여
가.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2호 본문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세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체납으로 인하여 부가되는 가산금·중가산금도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인지 파산 후에 생긴 것인지 가리지 않고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하였다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5539 판결 참조).
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73조 제2호 본문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괄호 안에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 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위 괄호 안에 있는 규정의 취지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한하여 재단채권으로 하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든, 그 중 ‘ 제446조 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재단채권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21조 에 규정된 가산금·중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띠고 있다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2833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규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특별규정이다. 나아가 국세나 지방세뿐만 아니라 그 체납으로 인하여 부가되는 가산금·중가산금도 그것이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인지 파산 후에 생긴 것인지 가리지 않고 모두 그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인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여 그로 인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이 발생한 경우 그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가 아닌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의 입법 취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적 성질,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 제4호 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 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괄호 안에 있는 규정에 따라 재단채권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파산채무자 유창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유창도시개발’이라고 한다)가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자, 2010. 9. 10. 유창도시개발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유창도시개발은 2010.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100호로 파산선고 를 받았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이하 유창도시개발의 파산 전, 후를 불문하고, 유창도시개발과 파산관재인인 원고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3) 원고는 2012. 7. 2.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3. 4.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세액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역은 아래 체납세액표 기재와 같다.
〈 체납세액표 〉
순번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납세의무성립일 | 납부기한 | 내국세 | 가산금 |
1 | 201011-6-41 | 00102 | 2009.12.31. | 2010.11.25 | 1,276,191,340 | 467,177,790 |
2 | 201202-6-41 | 00060 | 2009.12.31. | 2012.2.29. | 610,691,150 | 113,588,500 |
3 | 201006-7-41 | 00373 | 2010.3.31. | 2010.6.30. | 91,130 | 2,730 |
4 | 201111-6-41 | 00101 | 2010.6.30. | 2011.12.1. | 14,074,510,600 | 3,124,560,800 |
5 | 201302-7-41 | 00093 | 2012.6.30. | 2013.2.28. | 36,859,630 | 1,548,090 |
합계 | 15,998,343,850 | 3,706,877,910 |
4) 원고는 2013. 4. 15.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 체납세액표 중 납세의무 성립일이 파산선고일 이전인 체납세액표 순번 1 내지 4의 각 부가가치세 및 순번 3의 가산금 합계 15,961,486,95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체납세액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8. 원고에게 국세 체납액이 남아 있어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6) 이에 원고는 2013. 11. 14. 피고에게, 나머지 체납 조세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거나 ‘재단채권도 아니고 파산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에 해당하지만, 매수인인 원고보조참가인을 위하여 나머지 체납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고, 피고를 상대로 향후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7) 원고는 2013. 12. 5. 체납세액표 순번 1, 2, 4의 각 가산금과 순번 5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3,747,273,290원(2013. 4. 2. 이후 증가한 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순번 1, 2의 가산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부가가치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채권이다. 따라서 이는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의 괄호 안에 있는 규정에 따라 재단채권에서 제외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순번 1, 2의 가산금 채권이 재단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단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체납세액표 순번 5 본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가. 원심은 순번 5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은 파산선고일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체납세금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조세채무자인 원고로부터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채무를 변제받았다고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제382조 제1항 ),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 제384조 ).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재단채권 역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수시로 변제하게 된다. 따라서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다.
반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채무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이는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의 변제재원이 된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 즉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파산채무자라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의 판단과 같이 순번 5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채권이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아니라 파산채무자인 유창도시개발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순번 5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채권에 대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