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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5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1995.4.1.(989),1512]

판시사항

가.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행해진 수사는 위법한지 여부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서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기 전에 작성된 검사의조서 및 조서등본의 증거능력

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라. 피고인이나 변호인 신청의 증거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다른 피의자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 및 제3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등본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대한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기 전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그 피의자 및 제3자 등에 대한 신문이 피고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에 대한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면, 그들에 대한 신문이 고발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서나 각 조서등본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다.

라.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백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친고죄나 이 사건과 같이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 중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 및 공소외 2에 대한 각 진술조서등본은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한편 피고인이나 공소외 1, 공소외 2 등에 대한 신문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그들에 대한 신문이 고발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위 조서나 각 조서등본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그 밖에 소론이 고발 전에 행해진 수사절차에서 수집되었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물건 등은 원심이나 제1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바도 없다.

그리고 검찰수사관이 영장 없이 피고인을 체포, 구금하고, 사업장을 수색하여 경리장부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과 변호인 선임 권리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바 없는 등 이 사건 수사절차가 헌법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을 위배하여 진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수사절차에서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소론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과 제3점에 대하여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소론과 같이 불법 구금되어 검찰수사관의 자백 강요가 계속된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그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다 고 할 것인데( 당원 1993.2.23. 선고 92도2972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이 보강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자유심증주의를 일탈하여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므로( 당원 1993.11.26. 선고 93도2505 판결 참조), 원심이 변호인이 신청한 검찰조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3.12.24.선고 93노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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