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2013하,11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에서 정한 소송수계신청을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한 경우, 그 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의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에서 상대방이 되는 관리인은 그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다.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 외 5인)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명 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9조 제1항 ],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148조 ),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의 적법한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한편( 법 제170조 제1항 ),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데( 법 제172조 제1항 ), 위 소송수계는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법 제170조 제2항 , 제172조 제2항 ), 그 기간 경과 후에 수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312 판결 등 참조).
또한 법 제172조 에서의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되는 관리인은 그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6.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09. 7. 23. 10:00에 피고이던 채무자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원고는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인 2009. 9. 4. 회생법원에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 채무자의 관리인 소외인은 채권조사기간 내에 위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한 사실, 그 채권조사기간의 말일은 2009. 10. 16.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 한편, 관리인 소외인은 이 사건 제1심이 계속 중이던 2009. 8. 26. 소송절차 수계신청서를 이 사건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채권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는 누구도 수계신청을 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이 사건 소송절차는 중단되었고, 그 후 회생채권자인 원고의 적법한 회생채권 신고, 채무자의 관리인에 의한 채권조사기간 내의 적법한 이의가 있었으므로, 그 조사기간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데, 회생채권자인 원고나 이의자인 관리인이 위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관리인 소외인이 채권조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아직 회생채권 신고도 하지 않은 원고를 상대로 수계신청을 하고, 수계신청 이후에 관리인 소외인이 원고의 회생채권 신고에 따른 적법한 이의를 하여 이의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수계신청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관리인 소외인이 적법하게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음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절차 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확인의 소를 각하하며,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