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80]
국군 장관급 장교의 승용자동차에 부착된 공기조절기, 카세트, 카페트가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공기조절기, 카세트, 카페트는 승용자동차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므로 국군 장관급 장교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이상 차량에 부착된 공기조절기등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우자동차주식회사
북인천세무서장
피고가 1984.2.16. 원고에 대하여 한 84년 2수시분 특별소비세 금 10,143,320원, 방위세 금 3,319,630원 및 2수시분 특별소비세 금 3,113,140원, 방위세 금 1,018,84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원고가 1982.1.부터 1983.6.까지 반출 판매한 승용자동차중 특별소비세 비과세물품 국군장관급 장교가 업무수행 목적으로 1인 1대에 한하여 구매한다는 뜻의 국방부장관의 증명을 제출하여 구입한 승용자동차에 공기조절기(에어콘) 카세트 및 카페트(공기조절기 82년도분 61대, 83년도분 19대, 카세트 및 카페트 각각 82년도분 90대, 83년도분 23대) (이상 3가지 물품을 아래에서는 카세트등이라 한다)를 부착시켜 출고한 후 위 기간의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위 물품들이 특별소비세 비과세물품인 국군장관급 장교에게 반출판매한 승용자동차의 원재료인 것으로 보아 위 승용자동차에 부착된 공기조절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의 구입시 그 구입선에 징수당한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원고가 납부할 세액으로부터 공제하고, 과세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한 원료용으로 미납세 반출승인을 얻어 구입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된 카세트 및 카페트( 특별소비세 제14조 제1항 제6호 ,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 , 제4항 )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징수납부없이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비괴세 물품인 승용자동차에 부착된 카세트등은 승용자동차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로 볼 수 없고 위 승용자동차와는 별도의 물품으로 보아야 하며 특별소비세법에 승용자동차에 부착된 위와 같은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비과세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이니 납부한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를 규정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는 제조, 가공된 과세물품이 비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면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에도 승용차와는 별도의 카세트등에 대하여까지 특별소비세를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위 카세트가 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은 소정의 용도이외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1982년도 및 1983년도 해당기간에 대한 각 세액 및 가산세등으로 1984.2.16. 원고에게 84년 2수시분 특별소비세 금 10,143,320원, 방위세 금 3,319,630원 및 84년 2수시분 특별소비세 금 3,113,140원, 방위세 금 1,018,840원을 각 부과결정하여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특별소비세 제1조 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물품으로서 제1조 제2항 , 제2종 제1호에서 공기조절기를 제2종 제5호는 전기음향기기를 제2종 제7호에서는 승용자동차를 제4종 제2류에서는 카페트를 각 들고 그 세율을 정하고 있고 이어서 같은법 제1조 제5항 과 제11항 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 과세물품의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인 같은법시행령 제1조 는 특별소비세 제1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별표 1의 제2종 제7호 본문과 가목은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로서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에 한한다)가운데... 국군장관급장교....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서 1인 1대에 한하여 국방부장관이 증명하는 것은 과세물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 사건 승용자동차에 부착된 공기조절기(위 별지 제2종 제1호)와 카세트(전시음향기)(제2종 제5호) 및 카페트(제4종 제1류)를 국군장관급장교가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구입 사용하는 것이 각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다음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은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과세물품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특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조 제4항 은 과세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것은 소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미납세 반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2,3(부당공제내역표),4,5(물품단가표)의 각 기재와 증인 황우성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2.1.부터 1983.6.까지 사이에 국군장관급장교에게 판매한 차종은 맵시 1.3리터형과 1.5리터형 레코드로얄 가솔린 연료카세트부착형, 레코드로얄 가솔린 연료 카세트 및 에어콘 부착형 및 로약 살롱등 5종이고, 그 판매수량은 1982년중 맵시 3대, 로얄살롱 9대, 레코드로얄 가솔린 연료카세트 장착형 26대, 레코드로얄 가솔린 연료카세트 및 에어콘 부착형 52대, 로얄살롱 9대, 합계 90대, 1983년중 맵시 4대 레코드로얄 가솔린 연료카세트 부착형 3대, 에어콘 부착형 16대, 합계 23대인 사실, 승용자동차의 제조 공정상 카세트 및 카페트는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모든 승용자동차에 필수적으로 부착되며, 공기조절기(에어콘) 또한 위 5종의 승용차중 레코드로얄 에어콘 부착형과 로얄살롱에만 부착되는데 설계당초부터 공기조절기 부착이 예정되어 있어 공기조절기 없는 제품을 출고할 수 없게 되어 위 3가지 물품은 수요자요청에 따라 임의로 부착되는 물품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카세트등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인 국군장관급장교에 대한 판매용 승용자동차의 제조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공기조절기의 구입시 징수당한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을 근거가 없고, 또 미납세반출된 카세트 및 카페트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가 추징되어야 하며 위의 카세트등이 승용자동차의 제조공정중에 장착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부착하는 것이며 승용자동차의 본질적 구성부분이 아니고 원료의 요소는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가미되어 제품화된 것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것들을 승용자동차의 원료로 불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물품으로 본 카세트등은 원고의 승용자동차 제조공정의 한단계에서 필수적으로 부착되는 것으로서 그것은 이 사건 승용자동차에만 부착된 것이 아닌 모든 승용자동차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인 것은 위에서 본바가 있고 이러한 사실에 특별소비세법이 일정한 조건아래 국군장관급장교에게 판매되는 승용자동차를 과세물품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을 그 구매자의 신분과 업무상의 필요성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같은법시행령 제1조 의 별표 1에서 승용자동차에 필수적으로 부탁되어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된 카세트등에는 과세의 면제 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승용자동차를 과세물품에서 제외하도록 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면서 그 차량에 필수적으로 부착된 카세트등에 한하여 따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려는 취의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위 카세트등도 승용자동차와 같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공기조절기를 매입함에 있어 그 매도인에게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고, 그 공기조절기를 원재료로 하여 특별소비세비과세물품인 국군장관급장교에 대한 판매용 승용자동차를 제조하였으므로 원고가 공기조절기 매입시 납부한 특별소비세액등은 환급 또는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는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카세트 및 카페트를 미납세 반출받아 이를 승용자동차제조원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카세트 및 카페트에 관하여 원고가 별도로 특별소비세를 부담할 근거가 없음에도 위 공기조절기에 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되돌려 받고자 한 원고이 공제를 부인하고 또한 위 카세트 및 카페트에 관하여 특별소비세 및 가산세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전제아래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