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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4839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을 구타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2. 3. 28. 소외 C에게 상해의 원인을 ‘구타’로 한 이 사건 진단서를 작성발급하였으므로, 위 진단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단순한 사실에 관한 확인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250조에 의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청구가 인정되는 증서 진정 여부 확인의 소의 경우에,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하며, ‘진정 여부’라 함은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가 아니면 위조되었는가를 말하는 것이지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진단서는 그 내용에 의해 직접적으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재가 증명될 수 있는 성격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진단서가 허위 문서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서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