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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도1993 판결

[공산품품질관리법위반][공1989.6.15.(850),839]

판시사항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품질검사대상품목 지정고시의 변경과 변경 전 위반행위의 가벌성

판결요지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공업진흥청의 품질검사 지정상품에 관한 고시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되기보다는 공산품의 품질향상에 따른 정책의 변경 등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고시의 변경으로 그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대상 품목으로 지정 고시되었던 밀링머신이 이 사건 위반행위 이후인 1987.6.30. 공업진흥청 고시 제87-1231호에 의하여 그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고시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공산품의 품질향상에 따른 정책의 변경 등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와 같이 밀링머신이 품질검사대상품목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법률의 변경에 따른 신구법 적용의 법리나 면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심급 사건
-데전지방법원 1988.9.30.선고 87노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