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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8노398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은 당시 대출 등을 받아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정도로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의사 및 능력 등에 대하여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상태가 계속되도록 기망한 사실과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하여 피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처럼 월 100만 원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3. 13.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야 하는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압류가 되어 있어 재계약이 어렵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여 주면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을 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