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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12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9.15.(18),2637]

판시사항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 국유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 국유토지는 설사 이를 사인이 점유·사용중이라고 하더라도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2호 의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인 공공용재산으로 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원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원구역 내의 물건에 한하여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유토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미래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홍우 외 5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에 국유재산총괄부상 보존재산(보전임지)으로 등재되어 오다가 분할 등을 거쳐 이 사건 토지로 확정된 다음, 1971. 8. 6. 도시계획법에 따라 개발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1978. 12. 26. 공원용지로 지정되었으며, 1983. 4. 2.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되었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 당시에 시행중이던 자연공원법(1986. 12. 31. 법률 제3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을 살펴보면, 국립공원이란 우리 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같은 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제2조 ), 건설부장관(1990. 12. 27. 법률 제4268호로 내무부장관으로 개정되었다)이 지정·고시하게 되어 있고( 제4조 , 제7조 ), 공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 변경할 수 없으며( 제9조 ), 장관은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으로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농어촌지구 및 집단시설지구 등의 용도지구를 결정하여 각 용도지구 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을 정하고( 제16조 ), 공원구역 안에서 건축행위나 광물 채굴, 토석 채취, 개간 기타의 형질변경 등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23조 ), 공원관리청은 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각 징수할 수 있고( 제26조 ), 공원구역 안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업에 필요한 것은 당해 공원사업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제53조 ),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는 비교적 강한 공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공법적 규제는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제1조 ) 점에서 보면,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 국유토지는 설사 이를 사인이 점유 사용중이라고 하더라도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2호 의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인 공공용재산으로 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원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원구역 내의 물건에 한하여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최소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1983. 4. 2. 이후에는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 됨으로써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1969. 7. 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때에 취득시효가 완성하였음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물 또는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토지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에 속하는 이상, 지적하는 바와 같이 관할 구청이 이를 잡종재산으로 분류·관리하여 왔다거나, 담당 공무원이 이를 잡종재산으로 알고 점유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매입을 안내하는 문서를 보낸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그 토지가 잡종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좌우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