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1] 범죄의 상습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형벌과 치료감호처분의 관계
[1]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594 판결 (집20-2, 형33)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공2006상, 1086)
피고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변호사 김좌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행위자가 범죄 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 행위는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아래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형벌과 치료감호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는 점에서 유사하기는 하나 그 본질과 목적 및 기능에 있어서 서로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제도인바, 명시적인 배제 조항 등이 없는 이상 어느 한 쪽의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다른 쪽의 적용 배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이 2005. 8. 4.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 폐지를 즈음하여 마련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과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처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아 이를 모두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과 치료감호처분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치료감호요건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이므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원심판결에 치료감호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