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682 판결

[강도상해][공1985.7.15.(756),973]

판시사항

절도의 목적달성여부와 강도상해죄의 성립과의 관계

판결요지

피고인이 절취품을 물색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고 고함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 씌우고 입과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다면 절도의 목적달성여부에 관계없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원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제1심의 용의 증거들을 검토하건대, 피고인이 판시 야간에 피해자 가 자고 있는 여인숙 207호에 침입할 때에는 절도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하게 짐작할 수 있고 절취품을 물색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고 고함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입과 목을 졸라 동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혔다면 절도의 목적달성여부에 관계없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고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피고인을 형법 제337조 의 강도상해죄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고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징역 3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선 사실오인 및 양형과중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뚜렷하므로 소론들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