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9. 08. 선고 2016두43329 판결
(심리불속행)제3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9565 (2016.06.01)
제목
(심리불속행)제3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요지) 거래처 원장에 원고에 대한 누적채무액이 기재되어 있고, 중간에 위 금액이 변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사건
대법원-2016-두43329(2016.09.08)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5누59565 판결
판결선고
2016. 9. 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