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위자료][공1980.8.15.(638),12955]
반대편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고 믿고 운행한 운전수에게 관실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가 중앙선이 표시된 왕복 4차선 도로의 중앙선으로 부터 약 2.8미터 떨어진 1,2차선의 경계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는데 소외인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유지하지 아니한 채 트럭을 운전하다가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가 진행하던 차선의 중심부까지 진입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차선을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 믿고 자기의 차선으로 운행을 한 원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김호건
무송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 소속 덤프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인이 1978
.7.31.16:00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원판시 3거리 지점에 이르렀을 때, 앞에 가던 번호미상의 소형승용차를 피하려다가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소형트럭을 들이받아 동 차를 운전하던 원고에게 20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죄측경골 및 비골개방성 골절상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사고발생에는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도 경합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노폭이 20미터이고 중앙선이 표시된 왕복 4차선의 도로로서 원고는 위 사고당시 중앙선으로부터 약 2.8미터 떨어진 1, 2차선의 경계를 따라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소외 인이 반대편 1차선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번호미상의 위 소형승용차의 뒤를 안전거리도 유지하지 아니한 채 뒤따라 오다가 동 소형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 충돌을 피할려고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원고가 진행하던 차선의 중심부까지 진입하므로써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차선을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고 믿고 자기의 차선으로 운행을 한 위 원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 함으로써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사고당시 원고가 피고주장과 같이 가사 1차선상을 주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좌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원고의 일실이익액 산정에 있어 사고당시의 월 수입액을 금 210,000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