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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다618, 619 판결

[손해배상·위자료][공1980.8.15.(638),12955]

판시사항

반대편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고 믿고 운행한 운전수에게 관실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중앙선이 표시된 왕복 4차선 도로의 중앙선으로 부터 약 2.8미터 떨어진 1,2차선의 경계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는데 소외인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유지하지 아니한 채 트럭을 운전하다가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가 진행하던 차선의 중심부까지 진입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차선을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 믿고 자기의 차선으로 운행을 한 원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호건

피고, 상고인

무송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 소속 덤프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인이 1978

.7.31.16:00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원판시 3거리 지점에 이르렀을 때, 앞에 가던 번호미상의 소형승용차를 피하려다가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소형트럭을 들이받아 동 차를 운전하던 원고에게 20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죄측경골 및 비골개방성 골절상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사고발생에는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도 경합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노폭이 20미터이고 중앙선이 표시된 왕복 4차선의 도로로서 원고는 위 사고당시 중앙선으로부터 약 2.8미터 떨어진 1, 2차선의 경계를 따라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소외 인이 반대편 1차선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번호미상의 위 소형승용차의 뒤를 안전거리도 유지하지 아니한 채 뒤따라 오다가 동 소형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 충돌을 피할려고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원고가 진행하던 차선의 중심부까지 진입하므로써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차선을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고 믿고 자기의 차선으로 운행을 한 위 원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 함으로써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사고당시 원고가 피고주장과 같이 가사 1차선상을 주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좌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원고의 일실이익액 산정에 있어 사고당시의 월 수입액을 금 210,000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