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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410, 1411 판결

[건물및시설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집18(1)민,121]

판시사항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결요지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반소 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 피고) 1 외 2명

피고(반소 원고), 상고인

피고(반소 원고) 1 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반소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있을때 요약자의 해제권이 허용되지 않는 독립된 권리를 제3자에게 부여하는 계약당사자의 의사라 볼 수 없고, 또한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반대급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해제권을 허용치 아니함은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있을 때에는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하여도 이는 본건 계약해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원판결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바 못되여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반소원고)은 수차의 이행약속을 어기고 이행지체를 거듭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이행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원고들(반소피고)은 계약해제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반대급부 의무가 있었다하여도 그 계약해제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본원 1963. 3. 7. 산고, 62다684 판결 )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결국 원판결 판단취의와는 상반되는 사실주장을 하여 증거의 거시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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