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미간행]
[1]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 등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2]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및 그 상대방 / 수술청약서에 환자의 배우자가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의사가 환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선택을 위한 조언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1]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공2013상, 927) [2]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공2007하, 949)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종대 외 1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선중 외 1인)
원심판결 중 원고 1 자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답변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으므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56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병원의 위암 병기 진단과정과 수술의 시행이나 수술방법의 선택에 과실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의료과실과 중한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고식적 수술 개념에 관한 논리칙 위반, 감정결과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진단과정상 과실 및 이 사건 수술의 위험성과 허용성에 관한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때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증명하면 충분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중대한 결과는 생기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때에는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병원이 소외인에게 복강경 검사를 시행하여 수술이 불가능하지 아니하면 개복하여 고식적인 수술을 시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소외인에게 이러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외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이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소외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에 한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설명의무 위반과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병원이 소외인에게 복강경 검사를 시행하여 수술이 불가능하지 아니하면 개복하여 고식적인 수술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피고 병원이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을 위한 수술청약서에 소외인의 서명 외에 소외인의 배우자인 원고 1의 서명까지 받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 병원으로서도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원고 1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원고 1에게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의사의 설명의무란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로서 그 의무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당해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라 할 것이고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수술청약서에 당해 환자와 더불어 그 배우자도 서명하였다거나 의사가 당해 수술에 관하여 그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가 당해 환자 외에 그 배우자에 대하여도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선택을 위한 조언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 병원이 환자의 배우자인 원고 1에 대하여도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피고가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의사의 설명의무의 상대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1 자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