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4. 15. 선고 2015두60655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4396 (2015.12.17)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사건
2015두6065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화학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누443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