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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9. 29. 선고 2011두15329 판결

(심리불속행)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재누260 (2011.06.08)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1715 (2007.12.05)

제목

(심리불속행)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장에서 재심소장에 기재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건

2011두15329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XX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강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8. 선고 2010재누2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