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8.3.15.(54),689]
[1]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경비교도로 전임 임용된 자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군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1]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병역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되어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고 군인과는 다른 경비교도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연금, 각종 수당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사망급여금이나 유족연금은 국가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원고 1 외 2인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병역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되어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고 군인과는 다른 경비교도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1. 4. 26. 선고 90다15907 판결, 1993. 4. 9. 선고 92다4339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어 1997. 7. 13.부터 법률의 명칭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바뀌었음,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제1조),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하고(제7조), 국가유공자 등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형 선고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들에 대한 보상을 정지 또는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78조, 제79조), 이와 같은 예우법에 의한 보상제도의 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유공자 등에게 연금, 각종 수당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이 국가인 피고로부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예우법 제11조,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사망급여금이나 유족연금은 피고인 국가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참조). 그러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망인에 대하여 10%의 과실을 인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