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침범(인정된 죄명 : 일반교통방해)][공1999.6.1.(83),1116]
[1]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의 의미
[2]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2]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신진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1996. 6. 초순 일자불상경 여천시 봉계동 제1토지상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 뒤에 담장을 쌓으면서 그 중 일부는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었던 곳임에도 이를 막고 블록 벽돌로 담장을 쌓아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이 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곳은 위 봉계동 제2토지와 같은 동 제3토지 사이의 경계선상인바, 위 제2토지는 원래 마을 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도로였으나 폭이 좁아 같은 동 제1토지 및 같은 동 제4토지의 일부에 대체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같은 동 제1토지에 사실상 편입되어 그 토지의 소유자가 점유·사용하다가 피고인이 1974.경 위 제1토지를 매수하면서 함께 인도받아 그 지상에 건축한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던 토지이고, 위 제3토지는 같은 동 제5토지상에 있는 별정우체국의 진입로로서 그에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들인 이 사건 고발인들도 그 토지를 통하여 대로에 통행하고 있으며, 또 위 제2토지와 제3토지 사이에는 원래 피고인이 설치한 담장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고발인들의 요구로 그 담장의 일부를 헐고 고발인 등이 대로에 이르는 지름길로서 위 제2토지와 그 안쪽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제1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묵인하다가 고발인 등이 그 토지상에 차량을 주차시키는 등의 행위로 피고인의 토지이용을 방해하자 원래의 경계선상에 다시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안쪽의 토지가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자세히 가려보지 아니한 채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담장 안쪽의 장소가 육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